부천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10% 감면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부천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10% 감면

 

  부천시는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5만4천468건, 29억3천3백만원을 부과한다.

 

  부과대상은 부천에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과세 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차량 소유기간, 엔진 총배기량, 차령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 3월과 9월에 부과되며, 3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10%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오는 3월 23일까지 부천시 환경과로 방문 또는 전화(032-625-3175~3178)로 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3월 16일부터 4월 2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은행 창구수납, 가상계좌, CD/ATM, 위택스,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미세먼지 증가에 따른 대기질 오염예방 및 개선을 위한 환경투자재원으로 사용된다.

 

  이진주 부천시 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을 10% 감면받을 수 있는 연납제도와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금이 부과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자동이체 등 납부 편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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