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 계약시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문제
 
  대리인 계약시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져오는데 위임장에 대리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에 본인 서명과 인감날인 후 인감증명을 첨부한다. 이때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6개월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없다.
  다만, 위임장 (또는 동의서)의 유효기간이 위임장 (또는 동의서)작성일로부터 6개월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6개월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동산매매 시 등기소에 제출해야 되는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유효기간이 3개월이다. 부동산매매 잔금 시 제출해야 되는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이어야 한다. 부동산 등기이전을 위해서 제출하는 매도용 인감증명서 외에 주민등록 등/초본 같은 서류도 발행한지 3개월 이내이어야 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제55조(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에 따르면, 등기신청 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부등/초본,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등본은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개정2008.9.26.).
  그래서 정리해보면 등기소에 제출하는 매도용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3개월)를 제외한 일반적인 인감증명서는 유효기간이 없으나 위임장은 유효기간이 6개월이다. 그리고 간혹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주민센터에 본인 신분증을 가져가면 대리인에게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준다)의 유효기간이 6개월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본인 발급이든 대리인 발급이든 일반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을 제외한 인감증명서)는 유효기간이 없다.
 
  부동산 매도시 대리계약을 할 때 가져오는 인감증명이 6개월 이상 오래되었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그동안 소유자의 마음이 바뀌었는지 전화를 걸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거래할 때 대리계약 시 돈을 지불하는 매수자나 임차인의 경우는 대리계약이 큰 문제가 안되지만, 돈을 수령하는 매도자나 임대인의 경우는 정당한 위임서류를 갖춘 대리계약이라도 반드시 본인에게 대리권의 위임여부를 확인해야한다. 위임장, 인감증명서등 정당한 서류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법원의 판례는 거래 상대방에게 일정부분 책임을 묻고 있다.
유효기간정리
위임장(동의서) : 6개월
매도용 인감증명서 : 3개월
일반 인감증명서 : 유효기간 없다.
  부동산 거래는 이렇게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다. 대충 이정도면 되겠지 하다가 큰 코를 다친다. 부동산거래시에는 반드시 정부의 허가를 받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여 중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좋다.
 
글 | 김의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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