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 2018.5.14. ~ 2018.6.13.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지청장 김상환)은 고용보험 제도의 건전한 운영과 부정수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5월 14일부터 한 달간「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수급기간 중 재취업, 근로제공, 소득발생 등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거나 근로자가 아님에도 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로 허위 신고 또는 근무기간 및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여 부정 수급한 경우 등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더라도 이 기간에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서 지난 2017년 적발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584명(반환액 12억4천만여원)이며, 금년 4월말 기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257명을 적발하였고,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금 등을 포함하여 총 5억4천만여원을 반환 명령 처분하였다.
 

 한편,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올해 4월부터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고용보험수사관」이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부정수급 적발 시 부정수급액 추가 징수, 지급제한 등 대부분 금전적 불이익인 행정처분 위주로 조치하였으나, 4월부터는 ‘고용보험수사관’을 지명해 모든 부정수급행위에 대해 독자적인 수사권을 행사,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사법처리(형사처벌)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상환 부천지청장은 “소중한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고, 고용보험기금이 꼭 필요한 노동자에게 쓰이도록 부정수급 적발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고용보험자동경보시스템과 사업장 점검, 시민제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으로 부정수급 적발은 시기의 문제일 뿐 결국 적발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부정수급자는 이번 기회에 자진신고 바란다.“고 권유하였다.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려면 고용노동부 부천지청(부천고용복지+센터 6층)에 방문, 우편, 전화 등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부정수급조사팀(☎ 032 - 320-8960~1, 320-8986~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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