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5월 남녀고용평등주간을 맞이하여 여성노동자회는 5월 18일(금) “임금차별 타파의 날”, 5월 29일(화) “성차별·성희롱 없는 안전하고 평등한 직장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남성 정규직 : 여성 비정규직의 월급 차이는 100 : 38로 여성은 5월 18일부터 무급으로 일하는 차별을 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하나은행, 국민은행의 채용 성차별 비리가 알려지며 공공연한 채용성차별 정황이 사실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한샘 직장내 성폭력 사건 및 1월 검찰청 내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확산된 #미투운동의 반영으로 직장내 성희롱 고충을 호소하는 여성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들은 대부분 성희롱 발생 후 불이익 조치를 경험하고 있다. 전국 10개 평등의전화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중 불이익 조치를 경험한 비율이 2015년 34%에서 2017년 63.2%라는 큰 폭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은 이런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오는 5월 29일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강화, 불이익 금지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는 첫날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4조 ⑥항에 명시된 직장 내 성희롱 불이익 금지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 벌칙 :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법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적 권리에 대한 여성노동자들의 인식이 높아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캠페인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불이익 금지 등 5월 29일부터 적용되는 바뀐 법률 내용을 알리고 더불어 ‘성평등 조직문화를 위한 우리 회사 점검 체크 리스트’도 함께 배포함으로서 성차별·성희롱 없는 안전하고 직장 만들기를 위한 사회적 문화 형성을 독려할 예정이다.

● 여성노동자회 산하 전국 11개 평등의전화 상담실에서는 근로조건, 직장 내 성차별, 성희롱, 모성권 등 여성노동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대표번호를 통해 전국 어디서 전화를 해도 가장 가까운 지역 상담실로 연결되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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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여성노동자회 054)744-9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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