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6. 28(목), 부천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상환)은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총액 7억 1천여만원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 △△전력 대표 여 o o(남, 45세)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여 o o는 근로자 21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액 7억 1천여만원을 체불한 후, 근로감독관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면서 출석요구에도 일체 응하지 않았고,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청산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잠적하였고, 사업장에는 거의 출근하지 않으며, 본인의 주소지와 배우자 및 자녀의 주소지를 구분해 놓고, 경기 의정부, 경기 구리, 충북 충주, 경북 문경, 경북 상주, 경남 김해, 경남 창원 등 대부분 지방으로 이동해 다니면서,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도주하던 중 2018. 6. 27 경기 부천 노상에서 근로감독관에게 체포되었다.

피해 근로자들에 의하면, 근무당시 여 o o에게 미지급 임금에 대해 물어보면 내일 준다. 다음 주에 준다는 식으로 계속 미루어 왔고, 법인 통장으로 공사대금이 입금되면 여 o o씨가 바로 인출을 해서, 법인통장에는 항상 돈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였다.
특히 체포된 이후에도 체불임금 청산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근로자들의 체불청산 의지가 없는 등 매우 불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천고용노동지청은 21명의 피해근로자들을 철저히 조사하였고, 결국 여의 범죄사실 일체를 확인하였다.
김상환 지청장은 “여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도주우려, 체불임금 지급약속을 수시로 어기는 증거인멸 우려(감언이설로 피해 근로자들을 회유하여 임금지급을 약속하고 또다시 약속을 어길 가능성)를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사업주가 노동자의 노무시간을 소유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이며, 향후 임금 체불에 대하여 엄정 대응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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