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어느덧 절반이 지나가고, 2019년이 머지않음을 느낍니다. 남은 절반의 한 해에도 독자 여러분의 일신과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몇 주간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많은 언론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그 내용을 대강이나마 알고 있으리라 보입니다. 하지만 언론에서 크게 다루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법과 제도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하고 지나쳐서 피해를 보거나 권리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2018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노동 관련 제도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언론을 통해 접하였을 주52시간 관련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1주를 5일로 보아서 1주에 68시간까지 노동이 가능하다는 의견과 1주를 7일로 보아서 1주에 52시간까지만 노동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사업체가 앞의 의견을 따라서 1주 68시간제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1주일’을 ‘7일’로 못을 박으면서 평일, 휴일을 가리지 않고 1주에 52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을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다만 이는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2018.7.1.부터는 300명 이상 사업장, 2020.1.1.부터는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2021.7.1.부터는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단계별로 시행이 됩니다. (다만 300명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노동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사업장의 경우
2019.7.1.부터 개정법이 시행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해 노동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하여 특례를 적용받던 업종, 이른바 ‘특례업종’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선 여러 업종들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시내버스입니다. 그리고 특례업종의 경우 기존에는 휴게시간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이 없었으나, 2018.9.1.부터는 노동일의 종료 후 다음 노동일 개시 전까지 노동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한편 노동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들게 되는 노동자들을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를 적용받고 있거나 일반적인 퇴직금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노동자에게 노동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한 결과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노동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청소년(만 18세 미만)의 경우 과거에는 1일 7시간, 1주 40시간 한도 내에서 일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인해 2018.7.1.부터 청소년에게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 한도 내에서만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서도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간헐적으로 노동자를 사용하는 회사(상시노동자수 1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와 허가받지 않은 건설업자가 하는 소규모 건설공사(총 공사금액 2000만원 미만 또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건축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 수선)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이런 곳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더라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8.7.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러한 회사나 현장에도 산재보험법이 적용됩니다. 즉, 앞으로는 상시노동자수 1인 미만의 소규모 회사나 허가받지 않은 건설업자가 하는 소규모 공사현장에서 일하다 다치는 경우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가정 양립지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회사를 1년 이상 다녀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2018.5.29.부터는 이 기간이 단축되어 회사를 6개월 이상 다닐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8.5.29.부터는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때에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즉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어도 복직한 이후에 연차휴가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내수부진과 저출산에 대한 대책으로 노동시간 단축과 일·가정 양립지원의 확대가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2018년 하반기부터 새로 시행되는 대부분의 노동 관련 제도 역시 이러한 흐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을 점점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동시간 단축 및 일·가정 양립지원의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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