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례를 따르기보다는 좋은 선례를 만드는 부천시를 바란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비정규직이란 단어는 법적으로 명학하게 규정된 단어는 아니다. 기간제노동자, 단시간노동자, 파견직 노동자 등을 포괄적으로 통칭하는 말이다. 비정규직은 우리나라가 97년 IMF, 08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등장한다. 신자유주의 경제사조에 따른 초국적 자본의 이동과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시장 통제하고 유연화 시키는 과정에서 파생된 배경을 가지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점점 늘어서 통계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1/3~1/2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늘어난 비정규직은 저임금과 고용의 불안정성에 노출되어 사회양극화를 낳는 핵심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따라 현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바꿔나가기 위하여 공공부문에서부터 선도적으로 전환을 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부천시는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지난 2017년 6월 21일 부천시에서 근무하는 용역노동자 190명을 직접 고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모범적인 선례를 남겼다. 그리고 2018년 1월 1일 부천시 공무직지부 조합원들은 용역직으로 일하던 비정규직에서 부천시에서 직접 고용하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지난 7월 16일 부천시청 북문 계단에 200여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뜨거운 햇살을 받으며 모인 사람들은 부천시에서 미화, 시설관리, 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역일반노조 공무직지부 조합원들이었다. 이 날 공무직지부 조합원들은 그곳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있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무직지부 조합원들은 올해 처음으로 부천시와 임금 및 단체협약을 둘러싼 단체교섭을 가졌다. 지난 1월부터 10여차레에 걸쳐 진행된 단체교섭 과정에서 임금과 경력인정 등에 대한 교섭은 타결되었으나, 정년을 둘러싼 부천시와 공무직지부 조합원들간의 견해차이는 간극을 좁히지 못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까지 갔으나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공무직지부는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이 날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노동자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예고한 것이다.

 

공무직지부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정년은 65세다. 조합원들이 소속된 민주노총 지역일반노조 백금자 사무국장은 말한다. “용역직으로 있을 때는 65세까지 차별 없이 똑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직 규정에는 정년이 60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따라 올해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면서 60세까지는 공무직으로, 60세 이상은 기간제로 나누어 근무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다보니 같은 일을 하면서 임금이나 복리후생 면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조합원들 간에 위화감도 생겨서 이를 시정하고자 정년을 65세로 연장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거죠.”  
 문재인정부가 2017년 7월 20일과 2018년 5월 51일 발표한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는 청소, 경비 등의 직종은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지침이 있다. 공무직지부 조합원들은 이 지침을 부천시도 당연히 어기지 말고 수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부천시는 정년 60세를 말하고 있다. 소속 공무원의 말에 따르면 정년 문제는 이미 작년에 부천시와 공무직지부 조합원을 비롯한 관련 노동단체들과 구성한 협의기구에서 전환 협의를 하면서 60세로 합의한 내용으로, 적용 첫해부터 다시 바꾸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한 2차 전환 가이드라인은 올해 5월 31일에 발표한 것으로 이미 합의된 사항에 대해 소급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고, 거기에 규정된 정년 65세는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일 뿐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은 아니라고 한다.

단체협약은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환경 등을 규정하는 노동법의 법원이 되는 중요한 자치규범이다. 그래서 공무직지부 조합원들은 정규직 전환 후 처음 맞는 단체교섭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방침은 사회적 양극화 문제로 확산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적 대우를 시정하자는 취지로 보아,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천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에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비정규직 제로 도시를 선포하여 좋은 선례를 남겼다. 이번 노사협상과정의 마지막 쟁점인 공무직지부 조합원들의 65세 정년 요구를 과감히 수용하여 또 다시 좋은 선례를 남겼으면 한다. 선례가 없어서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말보다 그것이 시민을 위하고 공익을 위한 일이라면 가능한 좋은 선례를 많이 남기는 부천시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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