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고용보험수사관 기획수사를 통해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자 14명 적발, 공모자 등 총 26명 형사입건 및 1억 4천여 만 원 반환명령 처분


<친적사업장에서 허위근로를 통한 부정수급 사례>

 수급자 A씨(2자녀-초1년, 5세)는 제부인 사업주 B씨(공모자) 사업장에서 상시근로하지 않음에도 6개월간 급여명목으로 250만원을 받고 이를 다시 사업주에게 돌려주는 수법으로 근로한 것처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허위 취득,

 A씨는 2자녀를 대상으로 ‘16년 7월부터 ’18년 7월까지 총24회 육아휴직급여 18,477,580원 부정수급 사실을 적발, 추가징수액 포함 29,516,120원 반환명령 및 사업주B를 포함하여 2명 모두 사법 처리

<허위 육아휴직 부여(실제 근무중)를 통한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사례>

 수급자 A씨(남성, 6 자녀)는 사업주 B씨가 경영난으로 임금이 지연 지급되자 경제적으로 어려워 사업주와 공모하여 실제로는 근무하면서 허위의 육아휴직확인서를 제출, 육아휴직급여 4,500,000원 부정수급 사실 적발,
 수급자A에게 부정수급액 2배인 9,000,000원 반환명령하고, 사업주 B씨(공모자) 포함 2명 사법 처리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지청장 김상환)은 지난 3개월간(2018. 6. 1.~ 2018. 8. 31.) 실시한「고용보험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 기획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총 부정수급 의심자 18명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한 결과,  실제 근로하지 않고 허위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최** 등 부정수급자 14명을 적발하는 등 공모자를 포함, 총 26명 형사입건하고 부정수급자에게 총 1억 4천여만원 반환을 명령하였다.
 
  금번 기획수사는 `18. 4월 고용보험수사관 제도 도입 이후 처음 실시한 것으로서 최근 일․가정 양립 확산의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 공모형 부정수급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❶근로사실이 없으면서도 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로 허위 신고한 경우, ❷실제 근무하면서도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경우, ❸육아휴직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조기복직 하였음에도 미신고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특히, 배우자 또는 친척 등 가까운 지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부정수급을 서로 공모한 경우이거나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진 부천지청 지역협력과장은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은 가족 또는 사업주와의 공모를 통해 지능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많아 적발에 어려움이 있으나, 빅데이터 분석(IP, 가족관계, SNS 등)을 통한 철저한 사전준비와  카드사용 및 금융거래 내역, 통신자료 확인 등 적극적 수사 활동에 의한 성과라서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하면서 “국가 현안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휴직제도는 적극 권장, 좀 더 촘촘하게 고용보험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고용보험 모성보호급여를 부정 수급하였다가 적발되면 모성보호급여 지급중지, 부정수급액의 2배의 반환명령 처분을 받게 되며, 아울러 형사 처벌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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