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성’ 높은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없어야

 

임기제 공무원 중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성과가 탁월한 경우 무시험 5년 연장 계약이 가능한데도 부천시에 이에 대한 구체적 평가 근거를 마련해 놓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0일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홍진아 의원과 부천시 등에 따르면 부천시 직원 채용 형태는 정규직 공무원, 공무직, 그리고 임기제 공무원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이 중 가장 고용이 불안한 형태가 임기제 공무원이다.

그동안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최대 5년을 계약하고 2년 2년 1년으로 연장하며 근무한다. 하지만 지난 7월 3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 공고 없이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추가 5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21조의 4(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기간) 5항이 신설됐다.

새로운 ‘무공고 연장 채용’ 기회가 신설된 셈이다. 현재 이에 해당되는 부천시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모두 147명이다.

지난 10일 부천시 행정지원과 감사에서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홍진아 의원은 “당장 올해 안에 계약기간이 끝나는 대상 직원이 3명이다. 시행령이 개정된 것은 노동자의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하기 위해서이다. 해당 업무를 잘 알고 업무능력이 탁월한 직원을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다는 것은 재고용의 번거로움을 덜 고 직원은 고용안정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또 “시행령은 마련됐지만 부천시는 9월 10일 현재에도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부천시의 준비가 덜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발생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홍 의원은 “평가의 기준과 방법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만들어서 누구라도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부천시 행정지원과 관계자는 “오는 10월까지 당사자도 동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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