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하면 매년 10월2일는 ‘효의 날’로 지정되어 있다. 본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핵가족화와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및 국가의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9년에 제정되었다.

‘효’는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이고, ‘효행’은 그 효를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경로(敬老)’는 노인을 공경하는 것이고 그와 연관된 ‘효 문화’는 효 및 경로와 관련이 있는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고 조례에 명시하고 있다.
본래 ‘노인의 날’ 지정 연원은 1990년 빈에서 열린 제45차 유엔총회에서 10월1을 ‘세계 노인의 날’로 결의하고, 1991.10.1 전세계 유엔사무소에서 ‘제1회 세계 노인의 날’ 행사를 거행한 것을 그 시작으로 세계적인 의미로 출발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기에 이른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일신라시대 이후 80세가 넘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왕이 하사하던 전통을 이어 노인들을 위한 구체적 행사로는 그해 100세가 되는 노인들에게 명아주로 만든 전통 지팡이인 청려장(靑藜杖)(효자들이 부모에게 바치는 효도 선물)을 건강과 장수를 위한 선물로 증정해오곤 했으며, 국민들에게는 경로효친 사상을 불어넣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자연의 이법에 의해 사람은 태어나고 나이를 먹고 삶을 마감한다. 나이 듦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필연이다. 늙음은 젊음에 비해 신체적 활동의 어려움과 더불어 사회적인 제약과 한계에 의해 고립과 부적응으로 외로움을 겪는 경우가 다반사로 고독사의 이유이다.

요즈음은 사회적으로 노인에 대한 대우와 배려가 법적으로 보장받아야하는 사회 현상이 안타깝다. 더구나 부천시를 살펴보면 제정된 조례에도 불구하고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은 물론 지원을 위한 어떤 행정적 조치 및 배려나 경로사상의 선양과 함양에 힘을 기울이는지 자못 궁금하고 아쉽다.

노인은 경륜과 더불어 지혜는 물론 삶에 대한 나름대로의 인생을 위한 살아 생동하는 젊은 세대를 위한 내일의 지침이자 등대이며 가로등이다. 노인과 젊은이의 교류는 깊고 가까울수록 이롭고 필요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란다. 때문에 효(HYO : Harmony of Young & Old)는 조화가 더없이 소중하다.

송강 가사로 널리 알려진 조선시대 문인 정철(1536~1593)은, 노인을 향해 이런 글을 남겼다.

이고 진 저 늙은이 짐 벗어 나를 주오
나는 젊었거늘 돌인들 무거우랴
늙기도 서러라커늘 짐을조차 지실까

‘효의 날’을 맞아 단 하루만이라도 부모와 노인을 위한 능동적이고 진심어린 만남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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