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대성재단 대성병원(이사장 홍영의)은 경기도로부터 신규 사회복지법인 ‘대성’ 설립에 대한 승인이 지난 7일 완료됐다고 밝혔다.

 사회복지법인 대성은 법인 설립 취지를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운영 등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복지발전에 이바지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구현하고, 국민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투명하고 전문성 있는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노인복지분야에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을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설립자인 홍영의 이사장은 1990년부터 부천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각종 복지지원사업과 봉사단을 통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주도해 왔다.

 매년 개인 자산을 기부하여 28년간 지역 내 9,000여명의 독거어르신을 위해 무료식사, 생필품 등을 지원해왔고, 2013년부터는 행려자, 독거노인 등의 지역소외계층에게 생계비, 의료비 등을 기부하였다.

 이는 신설 사회복지법인에도 그 의지를 이어나가고자, 법인의 출연재산 30억원 전액을 이사장 개인자산 기부로 마련하였다.

 또한 경기도 부천시 지역에 오랫동안 공헌 해 온 김문호 전 부천시의회 의장을 상임이사로 선임하여, 지역사회와 밀착한 복지를 행하겠다는 포부를 보였다.

 김문호 상임이사(전 부천시의회 의장)는 “지난 의정활동 동안, 지역 내 많은 복지수요와 자원이 있음을 보아왔다. 특히 복지사각지대의 경우, 정책과 행정만으로는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 민간영역이 민관협치를 이룰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또한 지역 내에는 이미 형성되어있는 다양한 기관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이어주는 복지허브의 역할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좌 김문호 상임이사, 중간 홍영의 이사장, 우측 김소라 사무국장

 이 법인은 다음달 설립 후 첫 임시이사회를 열고, 신설 사회복지법인의 2019년도 예산 심의, 운영규정 제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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