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하거나  찾아가는 안심알바 상담에서 만난 청소년들 중 많은 청소년들이 웨딩홀에서 일한 경험이 많다.  “꽂아준다” 는 표현처럼 웨딩홀별로 소수의 청소년들이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청소년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꽂아준다. 부천에서 서울 잠실에 까지 다니는 친구들도 있다.

웨딩홀에 다니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며, 작성한다고 할지라도 계약 당사자로서 당연히 받아야할 계약서를 받지 않고 있다.
2.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통장으로 임금을 받지 않고  현금으로 받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에는 이후 임금을 둘러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 그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기에  진정서 등을 제출하기 어렵게 된다. ( 노동자가 자신의 근무대장을 보고자 사업주에게 요청하더라도 현 노동법상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근무대장을 노동자에게 보여주는 조항은 없다 )
 3. 청소년(노동법상 만 18세까지)들의 법정 노동시간은 7시간인데 토요일의 경우 홀서빙을 담당하는 친구들은 10시간~12시간 정도를 일을 한다. 한데 보통 웨딩홀은 시급으로 지급하지 않고 일당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급되는 일급을 최저시급으로 나누어보면 법정노동시간을 뺀 나머지 노동시간의 연장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 노동법상 법정 노동시간이 1일 7시간이기에 청소년들은 사업주랑 7시간을 넘게 근무하기로 합의했다고 할지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7시간을 넘는 시간은 연장근무에 해당하여 시급의 1.5배 이상 지급해야 한다. )
4. 온전한 의미의 휴식시간을 갖지 못하고( 고객이 한산할 때 쉬는 것으로 휴식시간을 대체한다.) 휴식을 취할 공간도 없고 웨딩홀이 있는 층에서는 쉴 수 없게 하기에  지하 화장실에 들어가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경우도 많다.
5. 웨딩홀의 관리자에게 폭언 폭행을 당하는 친구들도 있다.  폭언 폭행이 없는 웨딩홀을 다니는 것도 좋은 웨딩홀이라고 이야기 하는 친구들도 있다.
6. 지하 주차장에서 안내 및 전단지 배포를 하는 일을 하는 친구들은 매연 등 작업환경에 대한 안전교육이 전무하고, 보호장비도 없다.


이러한 경험을 하는 청소년들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되는 노-사 관계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고, 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권리가 존중되는 경험은 그 어디에도 없다.
화장실 변기위에 올라가 햄버거를 먹은 경험이 있다는 한 청소년이 하는 말
“ 내가 이렇게 취급당했다는 것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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