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정재현 행복위원장은 지난 4일 “부천시 어린이집 87곳 최저임금법 위반 의혹’이라는 보도자료에 해당 어린이집 명단을 공개했다. 정 위원장은. 부천시로부터 조리사 인건비 20~40만원을 지원받는 관내 424곳의 11월 조리사 인건비 지급 현황을 부천시로부터 받아 부천시비정규직센터와 함께 분석한 결과 87곳의 어린이 집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위반 의혹이 불거진 부분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해야할 주휴수당을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 위원장이 밝힌 87곳의 최저임금법 위반 어린이집 가운데 ‘11월 한 달 가장 최고의 체납액을 기록한 곳은 예*어린이집으로 월 32만5천40원을 체불해 2년 6개월째 근무 중인 G조리사에게 모두 975만 원의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한*어린이집이 한 달에 26만5천40원을 체납해 5년 4개월째 근무 중인 M조리사에게 체불한 총액은 2천80만 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월 40만 원의 인건비를 부천시가 지원하는데도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1차로 최저임금 체불 어린이집 명단 공개하지만, 12월 말까지 체불임금 전액을 조리사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실제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천시 어린이집연합회(회장 신경모)는 10일 정 위원장의 밝힌 의혹제기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연합회는 물의에 대한 사과 및 누락된 조리사 인건비를 12월까지 모두 지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재현의원이 발표한 87곳의 어린이집 중 55개소 이상이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있는 곳’이라고 밝혔다.  1일 3시간, 주 4일 근무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거나 급하게 실행된 설문조사로 근무시간을 잘못 기재하여 발생한 결과라고 말했다.

‘공인 신분인 시의원이 사실 확인 여부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명단을 공개한 것은 심히 유감이며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하며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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