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노동복지회관 '감정노동자 SOS 프로젝트 성과공유회'

지난 12월 12일 부천시청 소통마당에서 ‘감정노동 SOS 프로젝트 성과공유회’를 개최되었다. 삼성전자와 사랑의열매가 함께하는 나눔과 꿈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부천시노동복지회관 (관장 정근철)은 부천시의 감정노동기업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건강한 감정노동을 지원해주는 ‘감정노동 SOS 프로젝트’를 시행하였으며, 그 성과를 나누고자 만들어진 자리였다.

정근철 부천노동복지관 관장)

성과공유회의 시작은 노동복지회관의 기타동아리인 세아노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해피라인의 라인댄스로 활기차게 포문을 열었으며, 이후에는 감정노동자의 심리분석과 심리지원의 필요성, 조직문화개선과 인식개선의 필요성, 부천지역 감정노동 현황과 앞으로 감정노동지원을 위한 방향성 제시 등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

감정노동은 실제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절제하고 업무상 주어지는 특정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 노동을 말하며 이에 종사하는 자를 감정노동자라 한다. 전화상담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은행원, 교사 등이 대표적인 감정노동자로 2013년 통계개발원의 자료에 따르면 감정노동자는 약 560~740만 명으로 전체 임금 노동자의 약 31~41%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감정노동자는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업무에서 자신의 감정으로부터 소외시켜야 하기 때문에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치명적 손상을 받기 쉽다고 한다.

이날 이종명 센터장(부천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이 발표한 부천지역 감정노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감정노동으로 발생하는 정신적 신체적 손상에 대한 치료방법을 묻는 질문에 ‘그냥 참고 견딘다’고 응답한 비율이 사회복지직종과 요양간병직종에서 각각 83.8%와 72.4%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종명 센터장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산업재해처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산재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기관이 심각성을 모르거나 노동당국의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직접적으로 명시한 법규는 올해 10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산업안전보건법이다. 이 법 제 26조의2는 사업주에게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감정노동자의 문제가 고객과 노동자 사이의 갑을관계가 아니라 노동현장의 산업안전에 관한 문제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감정노동이 소규모 사업장으로 구성된 서비스산업 부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현장 점검을 통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이 날 참석한 이정훈 소장(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은 말했다.

    ‘감정노동 SOS 프로젝트 성과공유회’에는 부천시의회 김동희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시의원과 부천지역의 기관장 및 노동자들이 자리를 빛내 주었으며, 부천시에서 최초로 진행된 감정노동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었다.

성과공유회의 시작은 노동복지회관의 기타동아리인 세아노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해피라인의 라인댄스로 활기차게 포문을 열었으며, 이후에는 감정노동자의 심리분석과 심리지원의 필요성, 조직문화개선과 인식개선의 필요성, 부천지역 감정노동 현황과 앞으로 감정노동지원을 위한 방향성 제시 등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

부천시노동복지회관에서는 올해 진행되었던 「감정노동 SOS 프로젝트」의 성과를 시발점으로 감정노동의 부정성 보다는 긍정성을 앞세운 감정노동에 대한 인식개선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 발전적이고 체계화된 계획을 세워 이루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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