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 교통망 개선방안애 따른 조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금일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 교통망 개선방안」 관련 경기·인천 등 총 7곳의 공공택지 및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지역은 경기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과천, 부천 까치울, 성남 낙생, 고양 탄현, 인천 계양 등 총 7곳으로 모두 71.4㎢에 이른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12월 20일 공고되어 12월 26일부터 발효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13일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위해 총 30만호 규모의 공공택지를 신규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하고, 지난 9.21일 1차로 3.5만호 규모의 공급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이 중 6개 지역에 대해 해당 사업지구와 인근지역 17.99km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수도권 30만호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발표된 2차 공급대책 중 13.4만호 규모의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에 대해 지난 10월 1차 신규택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마찬가지로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부천은 까치울지역 인근 역곡동, 춘의동 일원 3.1㎢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된다. 따라서 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사람은 용도지역에 따라, 녹지지역일 경우 100㎡를 초과하는 경우 부천시장에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거래할 수 있다. 또한 거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한다.

까치울지역은 이번에 발표된 택지개발지역 가운데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로 72만㎡에 5,5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재배포를 환영합니다. 사진 및 글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저자에게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