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화력발전 상한제약 등 지속 시행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오늘 17시 기준으로 발령 기준을 충족하여, 내일(1월 15일)도 06시부터 21시까지 경기·서울·인천(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비상저감조치가 3일 연속으로 시행되는 것은 2017년 비상저감조치를 도입한 이후 처음이다. 유사한 사례로는 지난 2018년 1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 동안 3번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바 있다.

아침나절, 해인지 달인지 모를 태양이 하늘에 걸려있다.

<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및 충족여부(PM2.5) >

발령기준 충족여부
당일(16시간) 50㎍/㎥ 초과(관측) 서울 120㎍/㎥, 인천 100㎍/㎥, 경기 116㎍/㎥(관측)
다음날(24시간) 50㎍/㎥ 초과(예보) 서울, 인천, 경기북부·경기남부 50㎍/㎥ 초과(예보)

   * 서울‧인천‧경기 중 2개 시‧도가 충족하면, 수도권 전체에 비상저감조치 발령
   ** 요건 ① 당일 50㎍/㎥ + 내일 50㎍/㎥ 초과, ② 당일 주의보 +  내일 50㎍/㎥ 초과, ③ 내일 매우나쁨(75㎍/㎥ 초과)

 내일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경기도에서는 오늘과 동일하게 내일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내일(1.15.)도 경기도에 위치한 906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2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차량번호 뒷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하며, 비상저감조치 참여 및 대중교통 유도를 위해 06시부터 1회용 미세먼지 마스크 125만매를 도내 출근버스 12,500대에(1대당 100매씩) 비치하여 도민의 비상저감조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32대 대기배출 사업장 및 139개 건설공사장은 조업시간을 단축 운영하거나, 살수차량 증차운행, 먼지발생 공정 중단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및 시·군 환경부서에서는 민간 대기배출사업장 및 공사장, 불법소각 등에 대한 점검반을 지속적으로 편성하여 지도·점검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번 고농도는 내일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수준을 유지하다가 대기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중부지방부터 차츰 개선될 전망이라고 예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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