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원미경찰서(경무관 손장목)는 3. 18.(월) 경찰서 내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상담센터’(이하 현장인권상담센터)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최초로 설치하여 운영하며, 현판식을 거행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경찰서장과 경찰서 각 과장, 전문상담위원(변호사 조규백)이 참석하였다.

▲ 현판식

 현장인권상담센터는 지난 해 집회시위와 수사민원 등 수요를 고려하여 서울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서 시범운영한 것을 시행하는 것이며, 인권 민원의 신속한 해결과 자발적 외부 통제로 경찰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다.

 경기남부청 내에서는 부천원미경찰서, 수원남부경찰서가 3. 18(월)에 동시에 개소하여 운영하며, 현장인권상담센터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촉한 변호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상담위원’ 14명이 부천원미경찰서에 배치되어 인권침해 민원을 신속하게 상담하고 권리구제 활동을 펼친다.

 현장인권상담센터는 방문ㆍ전화상담 뿐 아니라, 필요시 집회시위 현장이나 지구대 등 치안현장까지 찾아가 상담을 하고, 경찰활동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유치인의 요청에 따른 상담과 범죄피해자, 사건관계인은 물론 경찰관과 의무경찰에 대해서도 인권침해 여부와 법률문제를 상담하는 등 상담위원 업무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인권상담센터가 경찰서 내에 개소ㆍ운영되어 경찰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보호에 대해 보다 강화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경찰청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속적인 지원과 점검을 통해 점차 체계적인 모습을 갖추어 나가게 될 것이다.” 말했다.

 부천원미경찰서 현장인권센터는 민원봉사실 2층(별관 2층)에 설치되어 있으며 평일(공휴일 제외) 1일 8시간(09시~17시), 전문상담위원이 4시간씩 오전, 오후 2교대 근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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