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한번 ‘정치하는 엄마들’ 부천지역모임이 역곡 뜰안에작은나무 마을공간에서 열린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사립유치원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하여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제기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리고 작년 여름에 책모임으로 시작한 부천모임은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지역모임이라고 한다. 3월 모임은 지난 22일 오전 10시에 있었다. 이날 모임에는 최은민, 권은숙, 김자경, 김지연, 최효정, 송은영, 나유진, 조용환 등 8의 엄마가 모였다. 이 가운데 두 명은 생물학적으론 아빠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아이들과 아이를 돌보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한다. 또한 그들이 처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모순을 해결해 나감으로써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고자 한다. 그리고 그 바탕으로 ‘집단모성’을 강조하기에 생물학적 아빠도 엄마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흔히 우리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여기서 아이를 키우는 마을은 집단모성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이날 부천모임에서는 김제동씨가 쓴 『당신이 허락한다면 이말 하고 싶어요』를 읽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 책은 다소 무거운 헌법 조항들을 연애편지처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쓴 헌법 독후감이다.

 

 
발제를 맡은 권은숙씨의 발췌문에 이런 내용이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0조) ‘우리는 모두 남의 집 귀한 딸과 아들이다. 한때 뒤집기만 해도 박수를 받았던 사람이다. 저는 이게 헌법의 핵심이라고 봐요.’

보통 아기들은 생후 3개월 무렵이면 몸을 이리저리 돌리기 시작하고 5~6개월이면 뒤집기를 한다. 아기가 뒤집는 모습을 보며 어른들은 손뼉을 치며 좋아하고 대견해 하며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그런데 왜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존중받지 못할까요? 여학생들은 왜 교복으로 치마를 입어야 할까요? 바지와 치마의 선택권이 왜 주어지지 않는 걸까요?” 그 자리에서 이러한 물음이 던져졌다. 그에 대한 정답을 바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의문과 질문이 헌법에 명시된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한편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양성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36조는 소수자의 인권을 배제한 것으로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다.

헌법은 국가의 최고규범으로서 직접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헌법에 명시된 권리와 의무는 정치적인 과정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과 돌보는 사람의 인권은 상호의존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출생, 육아, 노동을 둘러싼 사회적 문제는 집단모성을 바탕으로 하는 당사자정치룰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정치하는 엄마들의 생각이다.

 아이를 보살피는 시선으로 사회를 살피고 지역을 돌본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을 않을까 생각한다.  이날 다 나누지 못한 헌법 이야기는 다음 모임인 4월 5일 10시에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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