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이 낮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가 어려웠던 경인전철 등 철도 지하화 사업의 새로운 추진방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부천원미갑) 의원은 11일 “지상의 폐선 예정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경제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담은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통합 택지개발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국토교통부장관, 광역단체장 등이 통합개발구역을 지정해 철도 지하화 사업과 지상의 폐선 예정부지 개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택지·도시개발 계획 수립을 통해 가치가 높아진 폐선 예정 부지를 담보로 지하화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현행 예타 지침은 철도 지하화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는 폐선 예정 부지의 가치를 공시지가의 1.4배 수준으로 산정하고 있어 개발후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지상부지 개발계획 수립을 동시에 진행하면 철도 지하화가 가능하고 철도 주변 구도심지역의 도시재생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2016년 ‘경인선 지하화 기본구상’ 보고서에서 서울 구로역에서 인천 도원역까지 구간 지하화의 경우 사업비를 6조 6,001조원으로, 예타 지침을 적용한 지상부지 매각편익을 3조 9,970억원(공시지가×1.4)으로 산정하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에 대해 공시지가의 2.8~3.54배 적용이 가능하여 경제성 확보 기대’라고 분석했다.
 
지상부지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면 예타를 통과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성이 확보된다는 뜻이다.
 
김상희·원혜영·김정우·설훈·김철민·이규희·이상헌·이학영·신창현·유승희·이인영(이상 더불어민주당)·윤상현(자유한국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통합 택지·도시개발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 국토부장관·시도지사, 철도지하화+지상부지 통합개발구역 지정 (주민, 시장·군수·구청장, 사업 시행하려는 자, 지정 요청 가능)
- 통합개발을 시행할 특수목적법인(공기업) 설립 또는 지정
- 지상부지(행정재산)를 일반재산 변경, 시행법인에 현물출자
- 지자체, 택지·도시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지상 부지 가치 상향
- 지상 부지를 담보로 자산담보부채권 발행, 지하화 사업비 확보
→철도 지하화뿐 아니라 구도심 재생을 통한 지역발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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