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에 앞서 사전 홍보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지청장 유재식)은 .4.9.~10.까지 양일간 관내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춘의테크노파크 산업단지, 김포골드벨리산업단지)에서 ‘기초노동질서, 2019년 최저임금 정확히 알기’를 주제로 거리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기초노동질서란 사업주와 근로자의 기초 약속으로서  ① 최저임금 준수 ② 서면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③ 임금체불 예방 ④ 주휴수당 지급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서  월 환산액 1,745,150원(소정근로시간 1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에 해당된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매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이에 해당된다. 다만, ①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②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은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며 금년부터는 ①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상여금 등의 25%까지 ②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7%까지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하여도 최저임금에서 제외 되며 이후 5년에 걸쳐 최저임금에 미산입되는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며 2024년부터는 전부 산입된다.

 이번 기초고용질서 준수 캠페인은 ‘2019년도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정기 근로감독’에 앞서 사전홍보차원에서 실시한 캠페인으로서, 사업주가 고용노동관련 법령을 알지 못하여 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자 관내 주요산업단지 관계자(춘의테크노파크 산업단지 자치협의회, 김포골드벨리산업단지관리공단)와 민․관 협동으로 입주기업에 관련 법령을 홍보하여 캠페인의 의미를 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 특별히, 이번 캠페인에 참여한 양 산업단지 관계자는 캠페인의 내용을 인근 산업단지 대표자에 전파하여 기초고용질서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해 협조하기로 양해하여 홍보의 지속성까지 확보한 뜻깊은 캠페인이었다.

 부천고용노동지청 지청장(유재식)은 앞으로도 기초고용노동질서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실시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정기근로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근로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히는 한편 사업주가 고용노동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준법분위기가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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