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월시화공단을 중심으로 –

직업계(특성화 고등학교)는 현장실습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2016년부터 도제형 일학습병행제도의 도입으로 또 다른 형태의 현장실습도 운영되고 있다. 현장실습생들의 잇따른 죽음으로 현장실습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하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 결과 직업계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노동자들은 노동권의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부천시에 소재한 4개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확인할 수가 없다. 이에 경기도 안산시와 시흥시에 소재한 반월시화공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실태조사 결과를 발췌하면서 현장실습생 출신 노동자들의 노동세계, ‘노동자로서의’ 경험, 다시 말해 현장실습생으로 ‘조기취업’한 노동자들이 어떤 기대와 꿈을 가지고 노동현장에 진입했는지, 노동현장에서 이들은 어떤 노동경험과 인식을 갖게 되었는지를 몇 차례에 걸쳐 연재하려고 한다.

⑴ 직업계고와 전공 선택 이유는 무엇인가?

“내신에 맞춰서”
직업계고 선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요인은 면접참여자 A, F, J, G 등의 경우처럼 내신 성적이었다. 참여자 대부분이 고입 진학을 결정할 때 직업계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적성과 진로 계획에 따라 선택하기보다 성적, 친구, 취업률을 앞세운 학교 홍보물에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다른 경험을 쌓고 싶었다.”
면접참여자 F는 중학교 시절 공부 쪽으로는 뒤처져서 기술을 배우는 것이 경쟁력이 있겠다고 생각했다. 대학 진학과 관련해서도 취업을 하는 것이 대학에 진학한 또래 친구들과는 다른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고 한다. 면접참여자 B와 E도 공부는 잘 안 맞고 빨리 사회에 나와 일을 배우고 싶어 직업계고로 진학했다.
“친언니/친구가 이 학교에 왔기 때문”
면접참여자 J의 경우에도 ‘공부를 별로 안 했기 때문’에 특성화고를 선택했다. 면접참여자 J는 친언니가 같은 학교에 다닌 점이 학교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면접참여자 C와 D의 경우 친구가 함께 다닐 수 있어서 선택했다. 학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진로 계획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지인의 영향으로 학교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⑵ 학교와 전공 선택에 대한 기대 충족 여부는?

 면접참여자 F는 ‘특성화고’를 가면 기술을 배우고 취업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과장된 것 같다’고 잘라 말했다. ‘정말 운이 좋은’ 한두 명 빼고는 상대적으로 조건이 안 좋은 공단이나 공장 쪽으로 가고, 회사에 들어가서도 상대적으로 괜찮은 업무는 ‘좋은 대학교나 좋은 학교’를 나와야 우선권이 있다 했다.
 면접참여자 G의 경우에도 공고 간다고 할 때 아빠가 말렸다고 하는데 그냥 간 것이 후회된다고 했다. 도제학교에 참여한 면접참여자 G의 경우 학교와 다른 회사에 ‘16살부터 일 나가는 것은 정신적으로 힘들었다.’고 했다.

(3) 학교생활과 진로 활동 중 자격증 준비나 진학 준비 등 진로 선택과 취업 준비 활동에 대하여

면접자 다수는 재학 중 전공 유무 상관없이 각종 자격증 준비에 많은 시간을 쏟았다.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기능사 시험을 필기가 면제되는 ‘의무검정’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의무검정 제도는 필기시험에 해당하는 교과를 학교에서 배운 과목으로 대신하는 제도다. 학교에서 배운 과목과 연계한 다양한 분야의 기능사 자격증이 있다. 학과에 따라 특정한 자격증만을 취득해야 한다는 제한이 없어 학생들은 재학 중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었다. 학교에서 배운 과목과 연결되지 않는 자격의 경우와 학과와 전혀 다른 진로를 준비하는 학생의 경우 관련자격증 준비는 방과 후에 따로 시간을 내어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경우든 재학 중 많은 시간을 취업에 유리하거나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것이라는 기대로 자격증을 따는데 보내고 있었다.

(4) 학교 노동인권 교육 경험과 효과에 대하여
 학교 노동인권 교육 경험을 묻는 질문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바로 답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노동인권’ 교육이 무엇인지 되묻는 경우도 있고, 뭔가 배운 것 같긴 한데 기억이 가물가물한 경우도 있었다. 교육의 효과에 대해서도 간혹 ‘주휴수당’ 같은걸 알게 되어 근무할 때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내용이 잘 기억이 안나 재학 중 교육 경험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이었다.
 직업계고 학교에서 실시하는 노동인권 교육 중 실습 전 의무 교육은 <산업안전과 근로관계법> 15차시(2018년 기준)가 전부다. 재학 중인 도제학교 학생들의 경우 실습 나가기 전 온라인으로 무언가 교육을 받았다고 이야기했다. 함께 인터뷰에 참여한 교사는 “온라인 교육 이수증이 있어야 기업에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형식적”이라고 답했다. 면접참여자 ㄹ의 설명은 “영화 한 편 보면 18차시(2017년 기준)가 다 끝난다.”고 했다. 영화를 보면서 컴퓨터에 창을 여러 개 띄워놓고 클릭 몇 번 하면 1차시가 끝나고, 같은 방식으로 2시간 정도면 9시간 분량의 18차시 교육을 다 이수할 수 있다고 했다. 교육이 의무화되기 전 학교를 졸업한 면접참여자 O의 경우 “학교에서 따로 노동법이나 산업안전 교육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면접참여자 F의 경우 학교에서는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현장실습 나간 사업장에서 ‘이런 건 조심해야 한다.’, ‘이것은 위험하다.’ 정도의 안내를 받았다고 했다.
 3~4년 사이 전국 시도교육청과 시군구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 사업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 효과는 의문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다양한 내용을 구성하여 반별로 진행하는 경우에 비해 형식적인 온라인 교육과 강당에 많은 수의 학생을 모아 놓고 진행하는 강의식 일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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