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시 앞좌석 안전띠 착용률 94.2%, 반면 뒷좌석 착용률 28.6%

 부천원미경찰서(경무관 손장목)는 지난해 9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시행됨에 따라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4월부터 3개월 간 전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교통안전공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천시 운행 차량의  앞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94.2%로 전국 평균 안전띠 착용률인 86.6% 보다 높지만,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28.6%를 기록하였다. 안전띠 미착용 상태로 사고 발생 시 뒷좌석 탑승자는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가 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부천원미경찰서는 부천종합운동장사거리, 문예사거리, 상동역사거리, 전화국사거리 등 주요 교차로에서 승용·승합차, 어린이통학버스 등 모든 차량 대상으로 전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의 단속을 실시한다고 한다..

 안전띠 미착용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며,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일 경우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6세 미만 영유아가 탑승 시 유아보호용 장구 착용 위반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경찰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전좌석 안전띠 착용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시민 스스로 귀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교통문화가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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