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부천시가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해 4월 15일자로 고시하고 납세자 권익보호 활동을 더욱 강화한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1997년 9월 제정돼 각종 조세관련 범칙사건이나 세무조사에서 납세자로서 권리를 알리는 데 활용돼 왔다.

그러나 제정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세무조사 연기권과 납세자보호관제도 도입 등 변화하는 세무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으며, 최근 법원이 세무조사에 대한 절차적 권리를 엄격히 적용하면서 개정 필요성이 더욱 높아져 납세자권리헌장의 전면 개정에 이르렀다.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은 납세자보호관의 권리구제 절차 설명의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연기·연장 등의 통지를 받을 권리 등 납세자 권리를 한층 강화한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현재 항목별로 나열된 권리내용을 세무조사 진행 순서별 서술문 형식으로 바꿔 이해도를 높이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을 준수해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올해 1월부터 감사관실에 배치해 운영하고 있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고충민원 및 납세자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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