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팰리스카운티 재건축매입 임대주택 분양전환 대책위 조용지 회장 인터뷰

중동 팰리스카운티 아파트 내 273세대 임대주택이 일반분양으로 전환됨에 따라 자칫 길거리로 내몰리게 될지도 모르는 임차인들이 분양전환을 중단하고 30년 임대를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LH는 국토부 지침에 따라 2012년경 30년간 임대하도록 한 재건축매입 임대주택을 10년 공공임대 후 분양전환 할 수 있도록 운영방침을 변경하여 통보하였다. 그리고 10년이 되는 올해 7월 일반분양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임차인은 3억원에 이르는 돈을 추가로 내고 분양을 받던지 아니면  정든 집에서 나와야 한다.
 
팰리스카운티 분양전환 대책위 조용지 회장과 윤상준씨를 만나 그동안의 경과와 입장을 들어본다.

Q 먼저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현 상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2009년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분양전환하지 않는 임대아파트로 알고 273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2년 단위로 임차계약을 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갑자기 보낸 분양전환 할 수 있다는 공문 한 장을 근거로 2019년 분양전환을 할테니 분양을 받던지 아니면 집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 대책위 조용지 회장과(좌) 임대아파트 임차인 대표 윤상준(우)

Q 분양전환하지 않는다는 아파트가 무얼 의미하나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의해서 재건축, 재개발 시에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의무적으로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조합에게는 용적률을 상향해주고 임대아파트 인수자(LH)에게는 저렴한 가격에 임대아파트를 공급했던 겁니다.  저희 임대아파트도 LH에서 13,600만원(전용면적 59㎡ 기준)에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 분양가 3억원 대였고요. 조합원 분양가가 2억2천이었습니다.

Q 분양전환하지 않는다는 조항들이 법에 있습니까?
최초 임대차계약 당시 도정법과 임대주택법 등에 따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재건축임대아파트로 분양전환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령의 변경도 아닌 국토부의 지침에 따라 LH 공사운영방참을 바꾸고 2012년 2월경 ‘재건축임대주택 유형변경 안내’라는 통보를 보내왔습니다.
LH가 근거로 삼는 국토부 지침은 2005년 6월 24일자 ‘재건축 임대주택건설의무 업무처리기준’ 관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팰리스카운티 임대아파트에 적용되는 관련 법률은 2009년 시행되는 법률입니다. 결국 LH는 관련 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2005년도 국토부 지침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구)도정법 30조의2에 따라 LH가 인수한 임대아파트의 인수가는 13,600만원입니다. 저희 임차보증금 6,100만원과 주택도시기금 6,000만원을 빼면 LH가 투입한 금액은 1,500만원입니다. 그런데 4억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분양하려고 합니다. 엽기적인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분양 전환하는 게 오로지 LH의 수익추구에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도정법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의 취지에 맞게 분양전환 할 시에는 인수자가 맘대로 분양전환 할 수 없으며 법의 규정에 맞게 하라고요. 그런데 법을 안 만든 겁니다.  법률용어로 입법미비라고 한답니다. 입법미비를 이용하여 법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LH도 양심에 찔렸나 봐요. 처음에 바꿀 때는 부칙 제4조(재건축소형주택의 처리기준)에 분양공급에 대하여 ‘임차인이 동의 할 경우’란 문구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반대할 게 분명하니까 그 조항을 삭제 해버렸습니다. 생각할수록 LH가 서민을 위한 공기업인지 이윤추구만을 위한 자본집단인지 의문이 듭니다.

Q 분양전환을 법적근거도 없이 진행 한 다는 건가요?
  네, LH 자신들이 만든 업무처리지침을 근거로 분양을 받든지 집에서 나가든지 하랍니다. 억울할 뿐입니다. 우리 임차인들 중에 약자인 노인이나 장애인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분양전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상당부분 이해가 갑니다만 다른 임대아파트도 똑같은 상황인가요?
  유독 LH에서 인수한 재건축 매입임대아파트만 이런식으로 분양전환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에 재건축으로 인한 매입임대아파트 중 경기도시공사에서 인수한 아파트는 장기 전세주택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서울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도 재개발 재건축 매입임대아파트는 최하20년에서 50년까지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LH만이 유일하게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은 뒷전으로 하고 있어 임차인들에게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Q 다른 지방공사들은 입법취지에 맞게 장기임대주택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겁니까?
 네. 다른 지방공사들은 왜 분양전환을 하지 않고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활용되어질까요?  그건 재건축 매입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전환을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서민에게 안정적 임대주택을 공급하라는 입법취지를 반영한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기에 LH가 분양전환 하는 건 서민을 무시하고 LH의 본연의 의무도 망각한 행태라 생각됩니다.

Q 입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하시겠네요?  LH와의 협의 등 다른 대안은 없는 건가요?
  부천시와 국회의원, 시의원 등에게 저희의 사정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무응답 내지는 ‘지켜보겠다.’였습니다. 그나마 부천시는 관리주체로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주겠다고 하나, LH가 거부할 경우 도와줄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더 답답한 건 임차료 세부내역 등을 알고 싶어 요청하였으나, LH는 특수 공기업이고 기업비밀이라서 공개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해당사자인 임차인이 정당한 알권리에 따라 요구하는 정보공개가 왜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Q 임대료 세부내역조차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건가요?
  임대주택법상 임대료기준액 등을 정하여 관리자인 부천시에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와 LH는 임대료 세부내역이 기업비밀이라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임차료 세부내역에 있는 화재보험료,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제세공과금, 자기자금이자 등이 적정하게 포함되었는지 임차인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Q 웃을 수만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 답답합니다만,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처해 나가실 건지요?
  처음엔 막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임대주택에 산다는 죄로 10년 동안 임대료 꼬박내고 집수리조차 내 돈으로 해가면서 조용히 살아온 게 억울합니다. 임대주택에 사는 게 죄인처럼 느껴지는 이 현실을 조금씩 바꿔나가려 합니다. 얼마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분양전환금지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해 강력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언론과 시민사회에서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서민의 임대주택을 지켜내는 울타리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편집자 주 | 본 인터뷰는 팰리스카운티 재건축매입 임대주택 분양전환 대책위원회의 주장을 실었습니다.  추후 LH공사와 부천시의 반론이 있으면 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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