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장소·대상에 관계 없이 무단횡단·과속·신호위반·이륜차 안전모·전좌석 안전띠 미착용 등 위반행위 단속 실시

 부천원미경찰서장(경무관 손장목)은 교통법규위반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고자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 ‘스팟 이동식 교통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혔다.

 

  최근 고령인구가 많아지면서 고령자 무단횡단 사망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고령자의 경우 차량을 보지 않거나 차량이 진입 중에 있어도 양보할거란 생각에 도로를 무단횡단하므로 교통사고 시 피해가 더욱 크다.

  이 외에도 법규를 위반하는 일부 운전자들의 신호·정지선 위반, 과속, 황색 신호 시 무리한 교차로 진입,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 행위는 보행자 및 다른 운전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부천원미경찰서는 주요 교차로에서 스팟 이동식 교통단속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교통법규위반행위는 단속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

 부천원미경찰서장은 단속 외에도 폐지 줍는 어르신, 이륜차 배달대행업체, 운수업체 등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해 교통사고 예방 및 단속효과를 극대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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