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들어 누구를 만나도 정치를 걱정하고 정치가를 탓한다. 그저 평범한 국민의 수준이어도 안타깝다. 이유는 아마도 언론과 방송 매체가 진실이 호도되기 때문에 각종 SNS를 통한 유언비어가 더욱 난무한다. 빈곤의 악순환이다.

그 가운데 정당에서나 지도자들의 특징은 ‘국민’의 이름을 빙자하거나 변명을 이유를 함부로 견강부회한다는 것이다. 다수결의 원리는 명확한 사안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대상이 되어 결정을 위한 찬반이나 가부를 묻는 행위이다.

자익(自益)을 위한 일이나 행위에 ‘국민’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하게 함부로 거론하는 것을 보면 명분이나 실리를 위한 악의적 의도를 넘어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 나의 의지와는 별개로 이름을 빌어 멋대로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타인의 사회적 지위, 인격 등에 해를 끼쳐 손해를 입히는 행위가 명예훼손이다. 흔히 문서 행위와 언어 행위로 나눌 수 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할 경우에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형법에서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거짓이 아닌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범죄로 인정해 처벌하는 것이 법이 정한 규정이다.

흔히, 국민은 사전적으로 국적, 곧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법적 자격을 가진 모든 사람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요건을 법률(국적법)로 규정하고 있다(국적법정주의). 또 국민은 각각의 개인만을 의미하지 않고 ‘국가기관으로서의 국민’이라는 이념적 통일체를 지칭하기도 한다. 국민은 국가 구성 근간의 제일 요소다.

지금은 이분법적 사고를 강요당하는 사회다. 특히 좌와 우, 진보와 보수 등을 넘어 극렬을 요구당하는 분위기는 정치권에서 더욱 부추긴다. 정당은 정권 탈취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다. 때문에 목적을 위해 뒷심이 약하다거나 미화시켜야 하거나의 경우를 들어 억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민’을 거론하여 찬동을 하는 것처럼 착각을 야기하는 사악한 술수이다.

케네디는 대통령 취임연설에서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묻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물으십시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아무리 숙고해도 지금은 국민이 국가를 염려하고 깊이 걱정하는 어지러운 시대다.

얼마 전 한 부천시민은 시정(時政)에 대하여 ‘뽑아주었으니 견뎌야 한다’고 투정어린 말을 내뱉는 것을 들었다. 국가가 ‘국민’의 이름을 존중해야 바른 국가이고 좋은 국가가 아닐까. 함부로 ‘국민’이라는 이름을 빌어 국민을 슬프고 아프고 힘들게 하지 말기를 당부한다.

국민이 국가를 위해 해야 할 일은 오직 정신을 바로 차리는 일뿐이다. 시행착오는 짧을수록 유용하다. 지민(知民)만이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책임이고 의무이다. 하여 품격은 스스로가 연찬의 거센 강물을 넘어야만 하는 가질 수 있는 각자의 힘겨운 다림질이다.

재배포를 환영합니다. 사진 및 글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저자에게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