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택지지구 등 공익목적의 토지 수용시 양도세 감면비율을 현행 최대 40%에서 75%로 높이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해당 토지를 사실상 강제적으로 양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행법은 보상조건에 따라 양도세를 10%~40%(현금보상시 10%, 5년만기 채권으로 보상시 40%)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공시지가의 일정 배율 수준의 보상액에 양도세까지 부담하면 토지주에게 오히려 손실이 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공익사업이 차질을 빚는 경우가 있어 양도세 감면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어왔다.

개정안은 현금보상시 10%에서 50%로, 5년 만기 채권으로 보상시 40%에서 75%로 양도세 감면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익사업 토지 수용시 보상조건별 양도세 감면비율 비교

김 의원은 “양도세 감면비율을 높여서 토지소유주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신도시 등 공익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목적”이라고 발의 이유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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