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최저임금이 5,580원으로 책정되면서 노사 간에 불만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고용주는 1%의 물가상승률과 경제난을 제시하며, 최저임금기준을 부담스러워했다. 반면, 노동자 측은 최저임금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상용직 평균임금의 50%를 제시하며 6,700원을 요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부천시 생활임금은 다시 한 번 주목받는다.

부천시는 2014년도 생활임금을 최저임금의 7.1%인 5,580원으로 결정했다. 2015년도 최저임금과 같은 금액이다. 올해 4월 1일 생활임금조례가 발의되면서 부천시 노동자 408명은 혜택을 받고 있다.
부천지역 노사민정협의회 고현주 사무국장은 “408명은 저소득계층이에요. 생활임금은 국내에서 생소한 단어입니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가족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임금수준을 생활임금이라고 말해요.”라고 말했다.

현재 생활임금결정 기준은 최저임금의 7.1%이지만 물가상승률과 시 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해마다 7월~8월에 부천지역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책정하고, 부천시장은 9월 10일까지 생활임금을 결정한 뒤 9월 15일 고시한다.

생활임금조례안이 처음 제시된 2011년 12월엔 생활임금조례안을 담을 수 있는 상위법이 없었다. 법제처는 부천시장의 고유 권한인 임금책정을 침해하며 민간위탁기업까지 포함했을 때 시장 질서를 해친다고 판단했다. 이에 부천지역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민간위탁기업은 배제하고 조례안을 수정했다.

하지만 고현주 사무국장은 “생활임금조례는 부천시 청소용역업체와 청소용역노동자들의 고용실태를 조사하면서 고안해낸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건 민간위탁기관까지 포함하는 거예요.”라고 말한다.
현재 전국 80여개 지자체에서 생활임금조례안을 준비 중이다.

고현주 사무국장은“사실, 생활임금은 지자체 부담돼요. 가장 좋은 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저임금이 높아지는 거겠지요.”라며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생활임금조례,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 조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조례,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를 놓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의견은 분분하다.

이런 가운데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이 안건을 먼저 협상하기로 결정하면서, 생활임금조례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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