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식 의원은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 박병권) 건축허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롯데백화점 중동점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임에도 부천시가 2년이 넘도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롯데백화점(구 엘지백화점)은 건축허가 전인 1994년 중앙교통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교통영향평가 개선안 시행계획에 따라 주차대수 총 989면을 운영해야 한다.  당시 모자르는 주차면수를 채우기 위해 부천시의 미관광장 지하주차장을 20년간 빌려서 사용하기 하여 심의를 통과하였다.

2016년 12월 22일자로 미관광장 사용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롯데백화점은 그 기간 만료 전에 그에 상응하는 주자장을 확보해야 했으나 그러지 못하였다. 결국 롯데백화점은 미관광장 사용계약 만료시점부터 현재까지 중앙교통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부천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4조애 따라 롯데백화점에 이행명령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6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그런데 “부천시가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박홍식 의원은 물었다. 이에 대하여 부천시 관계자는 ‘빠른 시일내 검토하여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박명혜 의원은 이어진 추가 질의에서 “부천시가 2017년 1월에 롯데백화점에 조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아는데 롯데측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부천시 건축허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롯데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롯데백화점의 입장을 옹호하는 듯한 답변을 하였다. 이에 박명혜 의원은 “그건 롯데의 어려움이고요. 핵심은 건축허가에 대해서 부천시가 해야할 의무사항을 2년 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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