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7월16일부터 시행

A씨는 출근이 괴롭다. 폭언을 일삼는 상사 때문이다, 상사는 A씨의 작은 실수에도 심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른다. 그러니 긴장감이 커져 실수도 잦아지고 그만큼 상사의 폭언을 드는 일도 늘어난다.

 

이와 같이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실제로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에서 지난 3월 조사결과에 따르면 갑질을 경험한 직장인 중 대다수인 82.2%가 갑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이들 중 무려 91.5%는 스트레스가 질병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두통’(57.7%, 복수응답), ‘소화불량 등 위장장애’(51.3%), ‘불면증’(42.7%),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27.3%), ‘피부 트러블’(24.7%), ‘폭식, 거식증 등 섭식장애’(20.7%), ‘탈모’(19%) 등의 증상을 호소했다. 직장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한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안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사업주나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괴롭힘이라는 주관적인 감정을 법으로 인정받으려면 고용노동부가 밝힌 세 가지 핵심 요소에 모두 해당되어야 한다. 첫째,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둘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셋째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어야 한다. 이 중에서 업무상 적정 범위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반복적인 개인 심부름, 근로계약서 체결 시 명시된 업무와 무관한 일 강요 등을 예시로 들었다. 이외에도 지속•반복되는 폭언과 욕설, 집단 따돌림 등도 포함되어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즉시 이를 조사하고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하였음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법안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정부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각 사업장은 7월 16일 이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방안 마련 등을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였다. 다음은 매뉴얼의 내용이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작성
 취업규칙에는 ▲사내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관련 사항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피해자 보호조치 ▲행위자 제재 ▲재발방지조치 등을 규정하면 된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시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
 -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
 -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함
 - 집단 따돌림
 -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과연 직장내 갑질의 행포를 막을 수 있는가? 분명 아쉬운 점이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우선 신고를 사용자한테 해야 한다는 점이다. 가해자가 사용자라며, 가해자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가해자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도 없다. 실명으로 신고해야 하고, 어디까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봐야 할 것인지 모호하다.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를 규정하다보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와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는다. 직장 내 괴롭힘 교육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이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벌칙 규정이 부족하고 교육의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만연한 직장 내 갑질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032-679-8279로 전화주시면 무료로 상담해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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