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해고를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여,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과는 별도로 노동자들이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행정적 구제수단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자가 부당한 해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①노동자를 원직복직시키고 ②해고기간 동안 노동자가 일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은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하여, 노동자가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금전보상명령제도’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원직복직명령과 금전보상명령제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제기될 경우 해고를 한 사용자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자와 계속 다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면서 원직복직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한편 해고를 당한 노동자의 반응도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부당하게 해고당했으니 반드시 다시 복직해서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용자와 다시 같이 일하는 것은 원하지 않지만 부당한 해고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제기되자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있기 전에 원직복직 명령을 했는데 노동자가 그 명령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위원회는 (금전보상명령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해고가 부당할 경우 그 해고를 없던 것으로 만든다는 ‘원상회복주의’의 원칙에서 판단을 하며, 부당한 해고에 대한 피해보상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는 노동자가 원직복직을 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경우 해당 사건을 판단하지 않고, 구제신청 자체를 받아주지 않는 판정을 하게 됩니다. (이를 다른 말로 ‘각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금전보상명령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노동위원회는 여전히 원상회복주의를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제 절차 도중에 사용자가 원직복직명령을 하였다면, 노동자가 뒤늦게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동위원회는 대체로 구제신청을 각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가 먼저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하였다면, 사용자가 나중에 원직복직명령을 하더라도 금전보상명령제도의 취지상 대체로 노동자에게 금전보상을 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으나 회사에 다시 들어가서 일할 마음이 없다면 처음부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2. 근로계약기간만료와 금전보상명령제도

  금전보상명령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구제신청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노동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어차피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며 구제신청을 각하하여 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계약직 노동자들의 신청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며 학자들로부터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후 금전보상명령제도가 도입이 되자, 학자들의 대다수는 노동자가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하였다면 구제신청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노동위원회가 금전보상명령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는 대체로 금전보상명령제도 도입 이후에도 이러한 경우 여전히 신청 자체를 각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직 노동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해고를 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과 더불어 민사소송을 하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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