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경보가 연일 발령되는 요즘, 다녀왔던 여름휴가가 생각날 것입니다. 여름휴가가 연차휴가로 대체가능할까요? 연차휴가와 별도로 여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등 휴가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것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름휴가와 연차휴가는 근본적으로 다른 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름휴가는 법에 의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기타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정해지는 약정휴가입니다. 여름휴가를 며칠 부여할 것인지, 부여한다면 유급으로 할 것인지 무급으로 할 것인지가 모두 약정에 의해 정해집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연차휴가)를 부여받습니다. 이후 매 2년마다 1일씩 추가합니다. 연차휴가는 노동자가 요청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노동자가 요청한 시기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얼마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 1년 미만의 노동자 : 한 달 개근 시마다 연차 1개 발생 (최대 11일)
- 입사 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 1년차 최대 11일 발생 건과 별도로 15일 발생 (입사 후 2년간 최대 26일)
- 입사 후 1년간 80% 미만 출근 시 : 1년 차 발생 연차와는 별도로 한 달 개근 시마다 연차 1일씩 발생
- 3년 차 이상 : 2년 마다 연차 휴가 일수 1일씩 추가

1년간 사용하지 못 한 연차휴가는 어떻게 될까요?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소멸되며, 미사용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1일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① 연차 소멸 전 6개월 기준 10일 이내, 노동자에게 남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노동자가 남은 연차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한 경우와 ② ①과 같이 요구했지만 노동자가 사용 시기를 회사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 사용 만료 기간 2개월 전까지 연차 사용 기간을 정하라고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10개월 개근한 A씨,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A씨가 연차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10개월을 개근하였다면 10일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퇴사를 했다면 10일 치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여름휴가로 돌아가서, 여름휴가는 연차에 포함되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루지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 연차휴가만 있습니다. 여름휴가, 명절, 국경일 등으로 연차를 대체해도 법적으론 문제가 없습니다.
 
여름휴가를 연차휴가에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은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월차유급휴가일 또는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에 의해서 기존의 근로일이었던 날을 연차휴가로 사용케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즉 기존에 여름휴가가 없었던 회사의 경우, 여름 중 특정한 근로일을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한다는 서면합의를 근로자대표가 하게 되면 이 규정에 의하여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기존에 여름휴가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그러한 서면합의를 하더라도, “특정근로일”에 사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여름휴가제도에 의해 사용할 수 있는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갈음하게 하는 것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 하였다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우리 회사의 여름휴가와 연차휴가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내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가 며칠인지 파악하셔서 건강하게 쉬고, 일하시길 바랍니다. 연차휴가 관련해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032-673-8279)로 전화주시면 무료로 상담해드립니다.

참고자료 : 근로복지공단, 엑조세2015, 인사노무통합솔류션,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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