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26만 건에 991억 원을 부과했다.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여 지난해보다 62억 원(6.6%↑)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부과대상은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토지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고지서는 이달 9일부터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 위택스, 해당 앱 등에서 받아볼 수 있다.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의 ATM기, 지방세 홈페이지(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신용(현금)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등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재산세 납부 고지서의 큐알(QR)코드를 스캔하여 ‘납부하기’를 눌러도 쉽게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납부방법도 있다. 인터넷 검색창에 ‘경기도 스마트고지서’를 입력하고 앱을 다운로드하면 전자 고지서 수신 및 간편 결제는 물론 지방세와 관련한 간단한 상담도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모바일 전자 송달 서비스가 확대되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으로도 전자고지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해졌다. 신청방법은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앱과 농협 등 시중 은행의 금융앱을 다운 받으면 안내받을 수 있다.

유혜자 재산세과장은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니 납부기한 내에 성실하게 납부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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