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공청회 성황리 개최

감정노동이란 “업무 중 고객을 직접 접객하며 실제로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감정표현이 요구되는 노동”을 말한다.

  부천시의회(의원연구단체 열린광장 주최)는 지난 9월 30일 오후 4시 대회의실에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100여 명의 시민과 함께 했다.

 

 이날 2시간 동안 계획된 공청회는 시민과의 열띤 질의응답으로 30분 더 늦게 끝이 났다.

  김동희 의장은 축사에서 “현재 감정노동자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고 사회적 인식이 낮아 감정노동자들의 인권 침해가 심각한 실정이다.”“오늘 공청회가 감정노동자가 일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 조례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제 발제를 맡은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이정훈 센터장은 공공부문에서의 감정노동 적용을 시작으로 민간부분으로 확산할 것을 제안했다.

  좌장을 맡은 박순희 의원은 “다양한 감정노동자들을 만나면서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느꼈다.”면서 노동복지회관과 10여 차례 실태조사를 통해 공청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소외되는 감정노동자가 없는 조례 제정을 위해 많은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직종별 감정노동 종사자(유베이스 상담원, 보육교사, 홈플러스 계산원, 사례관리사)가 현장에서 직접 겪은 피해 사례에 대한 발표가 이어져 공감대를 조성했다.

  이어 △ 부천지역 감정노동 지원사업의 성과공유(부천시노동복지회관 탁은정 사회복지사) △ 부천지역 보육교사 대상 감정노동 실태와 개선방안(일과건강 한인임 사무처장)의 발표 및 토론 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일자리정책과 최영현 과장은 “이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 상반기까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추경예산이 확보되어 감정노동 관련 사업들이 실행될 것”이라며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
 
  의원연구단체 열린광장 박명혜 대표는 “앞으로도 조례·정책이 만들어지기까지 포럼,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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