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출산휴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실업급여 확대

 

우리가 사는 사회는 많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만큼 이해와 요구도 많겠지요. 너도 나도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려 하면 사회가 과연 제대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아마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혼란이 일어나지 않고 사회가 굴러갈 수 있기 위해서 세상에는 사람들이 합의해서 정한 일정한 약속이 존재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약속들이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바로 법률입니다. 대의제 정치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법률은 선거라는 절차를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입법권을 위임받은 국회의원들에 의해 국회에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법률은 강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야 지켜지기 때문이지요. 노동관계법은 법령의 변화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경제활동에 있어서 필수요소인 노동의 범주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최근의 법개정으로 인해 10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노동법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었는데요. 10월 1일부터 그 내용이 적용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결혼을 한 여성이 출산을 하게 될 경우 노동자인 배우자에게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어야 하는데요 기존에는 5일이내의 범위에서 3일이상을 청구하면 주어야 했고, 3일까지는 유급으로 부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개정으로 인해 휴가일수가 10일로 대폭 확대되었고 10일의 휴가 전체를 유급으로 주도록 바뀌었습니다.(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는 10일 중 5일에 대해 국가에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쓸수 있는 기간도 기존의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서 사용하면 되도록 바뀌었고, 1회에 한해 분할해서 사용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지키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벌칙조항도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확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노동자는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주당 15시간 ~ 30시간 사이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기존에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노동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합해 최대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본 1년이 보장되고, 육아휴직을 미사용 하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추가로 사용할 수 있어,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포함해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임신과 출산이 예정되어 있는 노동자 가족들은 바뀐 제도들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알아두면 좋겠죠.

실업급여(구직급여) 확대, 고용보험료 인상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실업급여 제도도 10월부터 변경되게 되었는데요,
우선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연장되었습니다. 실업급여는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노동자의 나이에 따라서 지급일수가 정해지는데요, 기존에는 최소 90일부터 최장 240일 지급되던 것이 최소 120일부터 최장 270일로 바뀌었습니다. 실직자 연령 구분도 3단계(30세 미만, 30∼49세, 50세 이상)에서 2단계(50세 미만, 50세 이상)로 바뀌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도 기존의 ‘평균임금의 50%’에서 ‘평균임금의 60%’로 인상 되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인하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단시간노동자 구직급여 수급요건도 완화되었습니다. 주15시간 미만을 일하는 노동자를 초단시간노동자라고 부르는데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채우기가 어려웠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18개월 180일에서 24개월 사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연장한 것입니다. 다만 고용보험료가 0.3% 인상이 되어 징수될 것입니다.

법, 제도가 변화할 때 마다 찬반양론이 있는 것은 어쩔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사회를 만들고 움직이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와 정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노동자와 그 가족이 경제활동인구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를 기준으로 정책과 제도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가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좀더 좋아지게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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