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장애인콜택시(복지택시) 운전자의 결핵 판정 이후 12월 3일 두 번째 복지택시 운전자 폐결핵이 판정되어 주 이용자인 부천시 장애인의 보건 안전에 대한 위험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애인들의 불안감 커져

 현무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현무센터) 장애인 등은 지난 12월 6일 부천시청 로비에서 항의성 회의를 가진데 이어 13일에 현무센터 사무실에서 나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과 간담회를 열고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공동대책위를 구성했다. 아울러 부천시에  대책 기구를 공식화 상설화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 현무 센터에서 장애인단체들이 대책을 논의중이다.

 김수경 현무센터 소장은 “이미 지난 5월에 복지택시 운전자 첫 번째 결핵 확진에 따른 철저한 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수립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운전자가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복지택시를 이용하는 이용자인 중증장애인 등이 법정전염병인 결핵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고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이어서 김 소장은 “첫 번째 결핵 확진 판정 때 복지택시를 이용한 장애인들과 가족 등 접촉자에 대한 적극적인 사후 조치와 예방책이 마련되었어야 했다. 부천시와 부천도시공사의 안일한 대처로 두 번째 결핵 확진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이상 있으면 보건소에 가서 검사 받으세요.’라는 전화 한 통이 다였다,”며 “결핵의 잠복기가 보통 6개월 정도라는데 이상을 자각해서 검사를 받으라면 이미 결핵에 걸린 상태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당초 결핵 검사를 보건소에 한정함으로써 객담(가래) 검사를 제대로 받을 수 없을뿐 아니라. 비장애인 기준에 맞춰있는  엑스레이 검사대에서 이동과 움직임이 불편한 장애인이 검사를 받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장애인들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란 상황이기 때문에 사후 조치를 함에 있어서 가까운 병원이나 앉아서 엑스레이를 찍을 수 있는 병원 등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적절한 조치와 명확한 재발 방지책을 요구하고 있다.

▲ 지난 12월 16일 부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운전자 결핵 왜 또 발생 되었나

 결핵 2차 확진자가 나오면서 전염경로에 대한 추측이 돌았다. 1차 확진자가 나왔을 때 전염되었다가 잠복기를 마치고 발현된 것 아니냐는 설과 함께, 이용자인 장애인 누군가에게 전염된 것일지 모른다는 이야기까지 나돌았다.
부천시 보건소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역학조사관의 조사 결과 지난 5월 결핵 발병과 이번 11월 발병은 상관관계가 없다.”는 말과 함께 “결핵 전염성에 따라 역학조사를 실시하는데, 이번 경우에는 전염성이 매우 낮은 경우라서 역학조사를 통한 전염경로는 밝혀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누구나 잠복 결핵을 보유할 수 있는데 나이와 건강상태에 따라 발병될 수 있다. “이번에 발병한 운전자의 결핵 반응이 미량이라는 점에서 잠복결핵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두 번째 결핵 확진자가 발생한 지 15일이 지난 현재 138명의 복지택시 이용자가 검진을 받았으며 모두 정상 판정을 받았다. 부천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확진자가 운전한 차량 탑승자들에게 결핵 검사를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며, 일정 기간 동안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보건소 이용이 불편한 이용자는 일반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보건소에 병원비를 청구하면 된다고 한다. 또한 차량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운전자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관계 기관의 사후 대처가 앞서 장애인 단체들이 요구한 사항대로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4일 현무센터 김수경 소장과 회원들은 김상희 국회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을 찾아 이번 사건과 관련한 민원을 넣었다. 한참을 듣고 김 의원님이 말한다. “어려운 것 없네요. 부천시나 관련 기관에서 하면 되는 거네요.”

▲ 김상희 국회의원 지역r사무실에서 민원 상담을 하고 있다

찾아가는 적극적 복지정책은 획일적 기준보다 개별 사안에 맞는 진단과 실천이 있을 때 올바르게 구현될 수 있다. 복지택시는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차이를 차별로 만들지 않기 위해 만들어졌다. 따라서 복지택시를 이용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 또한 별도로 세워져야 함이 마땅하다.

취재 중에 곽내경 부천시의원이 했던 말이 계속 남는다. “부천도시공사는 주로 부천시의 하드웨어를 담당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잖아요. 복지택시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중증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생활이나 복지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소프트웨어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이번 사안을 접하면서 복지택시를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게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장애인 복지를 담당하는 곳에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나 문제 발생시 잘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해요.”

재배포를 환영합니다. 사진 및 글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저자에게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