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부천시 아파트 경비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에서는 공동주택 종사자(경비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조사연구 및 노사관계 지원사업 공동사업단과 함께 부천지역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감시적인 경비노동자의 노동환경과 대부분의 경비직 노동자는 용역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전형적인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점에서 고용안정 실태를 파악하여 경비직 노동자의 고용,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설문조사에 26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문조사 결과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고용방식을 파악한 결과 위탁관리회사 직고용 및 경비용역회사 고용이 96.6%, 입주자대표회의 직고용은 2.6%로 타나나 간접고용형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탁관리회사 또는 용역회사가 변경되는 경우의 고용승계 현황을 살펴보면, 72.5%는 대체로 고용의 승계된다고 하였으나, 25.5%는 대체로 고용 승계되지 않거나 전원 계약해지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경비노동자 4명 중 1명은 업체 변경시마다 고용불안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하고 있다 76.8%가 응답하였으나, 32.1%는 1부만 작성해 회사가 보관하고 있거나 아예 구두로만 계약한다고 하였습니다. 조사 참여자의 10명 중 3명은 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계약 기간을 파악한 결과, 반복계약 여부와 무관하게 3개월, 6개월 등 월 단위 단기 계약 형태의 근로계약을 맺는 경비노동자 수가 총 117명으로 조사 참여자의 43.8%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경비노동자가 체감하는 고용불안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동사업단에서 조사한 지역과 비교할 때 부천의 3개월 단기계약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체 근로계약 중 3개월 단기계약 비율>

 2018년 대비 2019년의 고용조정 양상을 파악한 결과, 2019년에 경비노동자 수를 감원하였다고 16명이 응답하였습니다. 동수, 세대 수, 입주년도 등을 통해 파악한 아파트 단지 수로는 최소 11개 단지에서 2018년 대비 올해 경비노동자를 감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비노동자 근무형태는 24시간 격일제 근무한다고 248명(92.29%)가 응답하였습니다. 수행하고 업무 중 소요시간과 중요도를 고려한 업무별 비중치를 보면, 본연의 업무라고 할 수 있는 방범・안전점검 보다는 미미하지만 분리수거와 청소가 더 많은 비중치를 두고 있었습니다.

 

구분 방범 / 안전점검 청소 조경 분리수거 택배관리 주차관리
비중평균 (%) 37.4 20.3 11.0 19.4 15.8 13.7

 


 규정 휴게시간을 파악한 결과, 평균 8.6시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야간 휴게시간은 5.4시간, 실제 휴게시간은 6.3시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대비 휴게시간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경비노동자는 103명(38.6%)이었으며, 137명(51.3%)은 변화가 없다, 9명만이 휴게시간이 감소하였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휴게시간 증가로 대응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휴게시간 사용실태를 살펴보면, 208명(78.0%)은 근무지를 벗어날 수 없거나 또는 비상시에 긴급 대응을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4월 기준으로 2018년 4월과의 월 평균 임금(세금공제 전)을 파악한 결과, 2018년 1,865,768원에서 2019년 1,959,993원으로 94,000원 가량 인상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세대규모가 클수록, 입주기간이 짧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월 임금액 수준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일하는 사람도 행복한 아파트를 위해선 아래와 같이 정책개선이 필요합니다.
 첫째,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단기계약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은 2개월, 3개월, 6개월 초단기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비율이 높습니다. 이로인해 입주민들의 부당한 업무지시나 비인격적인 대우에도 참고 일해야 합니다.
 둘째, 자유로운 휴게시간과 제대로 된 휴게공간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규정상 휴게시간이 있지만 그마저도 자유롭게 쉴 수 없고, 휴게공간은 지하에 있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쾌적한 휴게공간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셋째, 1년 미만자 퇴직금 지급을 위한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1년 미만 단기계약이 성행하는 직접적인 원인 1년 미만 노동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문제입니다. 1년 미만자에게도 퇴직금 지급하기 위한 입법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입법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당업무지시 등 직장내 괴롭힘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은 고유업문인 방범 및 안전점검업무보다 분리수거와 청소, 택배 관리 등 관리업무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를 거절할 경우 입주민의 부당한 대우와 갑질로 괴롭힘을 당하는 등 마찰과 갈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19년 신설된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공동주택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도 행복한 세상을 위해 부천시비정규지근로자지원센터에서는 매월 마지막주 화, 수요일 오후 3시 경비노동자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정책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부탁드립니다.(✆032-679-8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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