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전담 창구 마련

부천시 장애인 인권 보장 관련 업무를 전담할 장애인 인권센터가 오는 3월 2일 개소한다.

시는 부천시 장애인회관(부천시 신흥로 364) 2층에 97㎡ 규모의 부천시 장애인 인권센터를 설치하고,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를 마쳤다. 센터는 시 직영으로 운영하며, 센터장을 비롯해 3명의 전담인력이 상주한다.

 

장애인 인권센터에서는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사례 상담 △현장 조사와 권리구제 방안 마련 △장애인 차별 및 인권보장 계획수립 △인권실태조사 및 교육·홍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프로그램 연구 개발 등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업무를 추진한다.

또한,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사항 결정 등 인권 구제기능을 수행하는 전원합의제 형태의 인권보호관제를 운영한다. 시는 인권 관련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법인으로부터 변호사, 대학교수, 노무사 등 전문가를 추천받아 7명의 인권보호관을 위촉할 예정이다.

센터는 정기적인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부천시 장애인에게 적합하고 실효성 있는 인권정책을 수립하고, 장애인 인식개선사업과 인권교육 추진으로 장애인의 인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예측해 인권 행정의 질적 수준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업무 창구를 장애인 인권센터로 일원화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애인단체 및 시설 등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애인 인권침해 등 차별사례 신고는 부천시 장애인 인권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032-625-9713∼1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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