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나라가, 아니 온 세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초중고 개학도 일주일간 연기되고 정부에서는 코로나 위기경보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부천에서도 확진자의 추가발생으로 각종 공공기관 등의 운영중단 등 적극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의 바램처럼 이번 사태가 빨리 정리되고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래 봅니다.

환자·격리자 유급휴가 지원 실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확진, 유증상자에 대한 격리 조치 등이 진행되면서 이와 연관된 상담사례가 확인되기 시작했습니다. 확진, 격리 등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는 사례들이었습니다. 대기업은 그나마 이러저러한 규정등이 있을 가능성과 노동조합 등의 대응 등으로 조금 덜 할 수는 있겠지만,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급여 지급을 하지 않는 상황 등에 고스란히 노동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정부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격리자의 생활지원비와 회사에 유급휴가에 대한 지원이 실시되게 되어 격리 조치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한 노동자에게 유급 휴가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업체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조치를 활용하여 피해를 조금이라도 경감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합니다. 유급휴가 지원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진행하고 있으니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 및 격리자 등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안내
○ (지원기준)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13만원) 적용
*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과세대상급여액 ÷ 26일
○ (유급휴가 기간) 입원·격리기간* 중 별도의 유급휴가를 제공한 일수
*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격리해제(퇴원) 된 날까지의 기간
○ (지원금액 산정) 1일 과세급여액(최대 13만원) × 유급휴가 기간
지원사업 안내
https://www.nps.or.kr/jsppage/app/cms/view.jsp?seq=23796&cPage=1&cmsId=news&SK=&SW=&SK2=
 

 

프리랜서 등의 지원대책도 필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에 의해 일상생활 자체가 급격히 변화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얼어붙은 경기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고, 프리랜서 또는 대중들과의 다양한 관계속에서 일을 해오던 이들도 강연/공연/행사 등의 취소와 함께 생계 자체가 위협을 받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대책도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적인 비상상황에 이 모든 피해가 전가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대응하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도 함께 고려되어야
국가적인 재난에 해당하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가야 하겠지만, 현장에서 직접 대응하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겠습니다.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지금은 어느정도 인식이 되어 다 같이 동참하고 있지만, 초기대응과정을 살펴보면 현장 대응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방비책이 있었는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각종 행정기관에서 일하고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의 안전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태가 장기화되고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폭증하면서 현장 대응하는 의료진, 방역, 대응노동자들의 과로와 위험에 대한 노출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안전 대한 대책도 함께 고민되고 체계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강조하면서 그 일을 해 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도 함께 고려하며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갔으면 합니다.

 

재배포를 환영합니다. 사진 및 글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저자에게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