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변호사는 2020. 3. 3.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일부 규정이 헌법에 보장된 유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구 내 읍·면·동 개수를 기준으로 선거권을 보장·제한하는 규정들이 다수 존재하는데, 이들 조항을 행정체계를 개편하여 종래 36개였던 동의 개수를 10개 광역동으로 통합·운영하는 부천시에 적용하면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은 사전투표소를 읍·면·동마다 1개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의 개수가 36개에서 10개로 줄게 되어 부천시의 사전투표소의 개수도 종래 36개에서 10개로 줄어들게 되어 문제가 되었다.

김한규 변호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서 각 지역 행정구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직선거법 규정은 유권자들의 선거권,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공직선거법이 읍·면·동 개수를 기준으로 선거권을 보장·제한하는 것은 평등선거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에도, 부천시의 광역동 실시와 같은 읍·면·동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평등선거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점도 지적하였다.

특히 헌법소원심판과 함께 신청한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헌법소원심판 결정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행정체계가 개편된 부천시에는 이와 같은 공직선거법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게 된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부천소사 예비후보로 등록한 바 있는 김한규 변호사는 부천 지역 유권자의 헌법상 권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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