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수당 신속 편성, 소상공인기본법 등 정비해 사회안전망 강화

 

4.15 총선 부천 원미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소상공인 생계비 직접지원 제도화를 추진한다.

설훈 의원은 코로나 19와 같은 사회재난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 피해 발생시 현행법령에는 생계비 등 직접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며 ‘소상공인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내수가 위축되면서, 오프라인 중심의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은 매출에 직격탄을 입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국회가 11조7천억 원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정부가 50조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편성해 지원에 나섰으나 충격의 정도에 비해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다.

또 긴금경영자금 융자 확대, 초저금리 대출 확대, 소상공인 보증절차 간소화 등 간접지원책만으로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높다. 기존 대출이 많고, 신용등급이 낮아 담보여력이 낮은 소상공인들은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

이에 따라 재난기본소득, 긴급재난수당 등 직접적인 현금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고, 서울시, 경기도, 경남도 등 광역지자체와 화성시 등 기초지자체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난소득 지급에 나서고 있다.


설훈 의원은 “현 상황은 비상시국인 만큼, 간접 금융지원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지원책으로 긴급재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라며 “정부와 신속하게 협의해 지원금액, 대상 등을 가능한 한 확대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행 소상공인보호법령에는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으로 자금의 융자, 융자금의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 재보증 지원 확대 등만 명시하고 있는데 △한시적 생활비 및 생계비 지원 규정을 신설해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생계비 직접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추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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