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은 새로운 국회를 만들기 위한 선택의 순간. 시민, 우리의 의무는 우리의 관계를 향상하는 것이다. 15일 성평등한 사회,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투표를 하자.  당선자를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그들이 의무를 잘 수행하는지 확인하자.

성폭력 통념을 부수는 제도와 정책 변화를 위하여, 21대 국회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를 뽑아보았다 2020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성폭력, 강간죄는 피해자가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가해자의 폭행과 협박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왜 저항할 수 없었는지, 왜 벗어나지 못했는지 피해 입증책임을 요구하는 수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는 2차 피해에 노출되고 심지어 무고 피의자가 되는 일이 발생한다.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이 강력하게 작동되는 한국 사회 면모를 볼 때 ‘동의 없는 성적 언동은 성폭력’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을 통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현직 검찰 간부들이 연루되어 있다며 이들에 대한 수사를 권고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의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여러 차례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뇌물죄로 기소한 것은, 여성인권이 침해당한 사안은 보지 않고 검찰이 가해자들과 마찬가지로 피해 여성들을 ‘인간’이 아닌 ‘물건’으로 본 것과 같다. 반드시 철저한 진상 규명,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 범죄로 침해당한 자신의 권리 회복과 성폭력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2차 피해를 무릅쓰고 형사고소를 시작한다. 하지만 형사고소 이후 가해자에 의한 명예훼손, 무고 등 보복성 역고소와 검사에 의한 무고 인지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겪기도 한다. 가해자의 보복성 역고소 차단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성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범죄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 행사이다. 성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사 소송 등을 통해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범죄와 달리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가 합의를 하거나 배상을 요구할 경우, 대가를 바라고 성폭력 피해를 허위로 고발한 것이라고 비난을 받기도 한다. 성폭력 범죄는 돈과 관련된 잘못된 통념으로 성폭력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개정을 통하여 성폭력 피해자 배상권 확보, 배상명령제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2019년 헌법재판소는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한일합의로 한국정부의 외교적 보호권은 소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일본이 국가적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자행한 전쟁 범죄, 여성인권을 침해한 전시성폭력 해결은 국제인권 원칙 하에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 회복을 위해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문제의 해결을 위한 외교적 보호권 행사가 필요하다.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및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 성착취 구조에 노출된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 성매매 여성들이 피해를 입증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구조에서 성 구매자와 매매 알선자가 처벌받는 구조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

 여성폭력 피해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법과 제도의 공백과 제약으로 폭력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 21대 국회는 여성폭력 근절을 통해 성평등한 사회로 나가는 데 함께 해야 한다. 성평등에 투표하자. 한국여성의전화는 많은 시민들과 함께 이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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