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사업장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휴업을 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A1: 노동자 중에 확진환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하여 소독·방역 등을 하기 위해 사업장을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격리되어 유급 휴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Q2: 감염병 확산 예방 등을 위해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휴업을 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A2: 노동자 중 확진환자, 접촉자 등이 없거나, 확진자의 방문으로 인한 방역조치가 완료된 이후에도 사용자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Q3: 매출감소, 부품공급 중단 등으로 사용자가 휴업을 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A3: 부품업체 휴업에 따른 부품공급 중단이나, 예약취소·매출감소 등으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도 유급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4: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임금을 삭감할 수 있나요?

A4: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급여 삭감 등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으며, 이를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사용자가 노동조건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단체협약, 취업규칙을 개정하거나 개별 노동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 노동자 개인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건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된 노동조건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Q5: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요구할 수 있나요?

A5: ‘권고사직’은 통상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노동자가 이를 수용(동의)하여 사직하는 방식의 노동관계 종료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그 성격상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권고사직을 수용할 것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삭감이나, 권고사직을 노동자가 수용하지 않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노동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6: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무급휴직을 실시할 수 있나요?

A6: 원칙적으로 노동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급휴직을 강요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직을 실시할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출이 급감하고, 적자가 지속되는 등의 사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고 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고용조정 대신 노사합의를 통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함(대법원 2001다14665 참조). (이 경우 노사합의 과정에서 사용자의 최근 경영상황에 대한 정보공유 등을 통해 설명·설득을 할 필요 및 자율적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Q7: 노동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요청했는데, 회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을 이유로 연차를 반려할 수 있나요?

A7: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휴가 청구자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같은 시기에 휴가 청구자 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병가·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인원이 부족하거나, 휴가청구일이 집중되는 등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다른 날에 휴가일을 지정하는 등 휴가부여 시기를 조정하는데 그쳐야 하며,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Q8: 회사 건물 내 다른 층에 확진자 동선이 있어 회사가 2일간 휴업한 경우 노동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있나요?

A8: 연차유급휴가는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노동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강제로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Q9: 사업장이 폐업하면서,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에 ‘일신상의 사유’로 신고한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9: 사업장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 정정을 요청할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은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이직확인서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고용노동부 QnA

재배포를 환영합니다. 사진 및 글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저자에게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