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4월 29일, ‘부천시의회 제243회 임시회의 2차 본회의에서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된 조례안은 부천시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시어인권문화연대를 비롯한 전국이주인권단체 일동은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해 가는 부천시와 부천시의회의 쿤 걸음을 환영한다는 노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해 가는 부천시와 부천시의회의 큰 걸음을 환영한다!
-외국인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부천시와 부천시의회의 결정에 부쳐-
오늘 4월 29일, 부천시의회는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켜 재난기본소득 지급 범위를 넓히고, 부천시는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조례는 부천시 재난기본소득의 목적을 ‘부천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애초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정했던 지급대상을 이번 개정으로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외국인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확대한 것이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부천시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을 모두 포함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외국국적동포, 이주노동자 등이 포함된 부천시 등록외국인 4만 3,217명이 ‘부천시민’의 이름으로 재난기본소득을 받게 되었다. 이는 전국 최초의 시도이자 노력으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동안 코로나19 재난을 겪으며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강화되고 있다. 외국인주민은 마스크 공급에서 차별받고 있고,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서도 배제되었다. 각 산업 영역에서 일하며 사회를 유지시키는데 힘써 왔지만, 경기 침체로 인해 일터에서 가장 먼저 밀려나는 이들도 외국인주민이다.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주민 대다수를 지원하는 첫 사례를 만든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제되는 이들이 있어 유감이다. 유학생과 미등록이주민 또한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하다. 명분 없는 배제는 사회적 소외와 분노를 낳고, 위기 극복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부천시는 모든 구성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이 위기를 함께 넘을 수 있도록 격려하기 바란다.
더 나아가, 부천시 뿐 아니라 타 지자체와 정부 또한 외국인주민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 재난의 위기는 누구를 배제하며 극복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편적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소외된 이가 없도록 주변을 살피는 사회적 연대 또한 절실하다.

2020년 4월 29일
전국이주인권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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