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는 2020년 회기 내에 부천시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하라!!!

부천시 문화다양성 조례 추진위원회는 5월28일 ‘세계문화다양성의 날’ 주간을 마무리하며 부천시의회에 2020년 회기 네에 부천시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아래 내용은  성명서 전문이다.

 

평등하고 정의로운 부천, 차별 없는 행복한 사회를 바라는 부천시민 여러분,
지난해 6월 25일 [부천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가 부천시의회 본회의 상정 직전 발의자에 의해 철회되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철회였지만, 내용적으로는 일부 혐오세력이, 문화다양성 조례가 동성애와 이슬람을 조장한다는 얼토당토 않는 이유의 공격에 부천시의회가 굴복한 것이었습니다. 조례를 발의했던 시의원의 소속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당일 아침 의원총회를 통해, 총선 이후에 하자며 조례 철회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문화다양성 조례가 철회되고 9월에는 부천시 인권조례와 민주시민교육조례가 같은 이유로 혐오세력의 공격을 받았고 부천시의회는 이 두 조례도 부결시켰습니다.
‘한명이라도 차별 받는 사람이 있는 사회는 불평등한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차별이 존재합니다. 왼손잡이어서, 사투리를 쓴다고, 장애인이어서, 소수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나이가 적어서, 혹은 나이가 많아서, 정말 ‘다양한’ 문화적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화다양성 조례는 이런 문화적 차이로 차별받지 않은 사회를 만들자는 최소한의 우리 사회의 약속입니다. 나아가 문화적 다양성이 우리 공동체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 가치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조례가 철회되고 이 조례를 추진했던 부천시 문화다양성 조례 추진위원회는 조례를 주민발의로 진행하기로 결의를 모았습니다.
주민조례청구 제도는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 제도입니다.
부천시의 경우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이기 때문에 3개월간 유권자의 1%인 7,028명의 서명을 받아 시에 제출하면 조례를 발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천시에 문화다양성 조례안과 대표발의자를 대신해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수임인 명단 138명을 부천시에 제출하여, 1월28일부터 5월12일까지 부천시 문화다양성조례 주민조례청구 서명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서명 결과는 1,674명으로 아쉽게도 주민발의 충족 요건인 7,028명의 서명을 채우지는 못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주민발의 서명운동도 코로나19 사태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주민조례발의는 동의하는 주민이 직접 서명을 해야하는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한 물리적 거리두기로 인해 주민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4월 하순 코로나19 사태가 소강기에 접어들었고 우리는 약 3주간 집중 서명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수임인들이 거리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었고 지역의 예술가들은 공연과 퍼포먼스로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1,674명의 서명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주민조례청구제도가 대면 접촉을 통해서만 서명을 받을 수 있고, 온라인 서명도 특정한 운영체제 하에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할 수 있어 스마트폰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적 한계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짧은 3주간 희망을 보았습니다. 지인의 집을 찾아다니며 서명을 받고, 거리에 나와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했던 수임인들의 실천과 평등하고 공정한 부천을 바라는 시민 1,674명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실천은 혐오를 퍼트리는 그것과 다르고 결국 조례를 제정하고 문화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 내리라 확신합니다.
부천시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문화다양성 조례, 나아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라!
21대 총선이 끝나고 부천지역의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문화다양성 조례를 공격했던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이하 부기총) 행사 참석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기총 이사장인 이성화 목사는 축사에서 “더불어민주당 4명의 당선 축하와 더불어 동성애, 소수인권법 등에 교계의 충고를 깊이 새겨 반드시 협조해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데일리굿뉴스 5월11일자 기사)
정치인들이 지역 종교단체의 초청에 갈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책, 법과 제도를 만들 때 어떤 가치를 두느냐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천의 정치권은 지난해 혐오세력에 굴복해 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또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7월이면 부천시의회가 임기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부천시의회에 2020년 회기 안에 부천시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난해 본인들이 총선 이후에 제정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주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비준국이며, 2014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고 옆동네 인천시 서구는 우리가 만든 조례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조례 제정을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부천시의회는 평등하고 공정한 부천, 차별없는 행복한 사회를 바라는 부천시민들의 열망을 조례로 답해주십시오.
2020년 5월28일 ‘세계문화다양성의 날’ 주간을 마무리하며,
 
부천시 문화다양성 조례 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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