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마다 미세먼지 주의보 기준 달라

부천시와 서울시는 초미세먼지 농도 주의보 기준이 다르다. 부천시는 시간당 초미세먼지 농도가 120㎍/㎥(세제곱미터당 120마이크로그램) 이상, 서울시는 85㎍/㎥ 이상이 2시간 지속될 때 주의보를 발령한다. 지난 달 26일, 오정구 삼정동 레미콘밀집지역에서는 시간당 초미세먼지 농도가 114㎍/㎥ 이었다. 서울시의 초미세먼지 경보제 기준이라면 부천시는 이날 주의보를 발령하고도 남을 농도 수치를 기록했다. 초미세먼지뿐 아니라 미세먼지(PM10·지름 10㎛ 이하의 먼지)도 지자체마다 주의보 기준이 다르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미세먼지 경보제 기준을 하나로 정할 계획이지만, 이 또한 현재의 기준과 다르다. 내년부터는 미세먼지의 경우 시간당 농도 200㎍/㎥ 이상 2시간 지속되거나 일 평균 농도 120㎍/㎥ 이상일 때 주의보가 내려진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초미세먼지 일평균 권고기준은 25㎍/㎥이다. 한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지역별 측정소 17곳 중 초미세먼지 농도 평균치가 WHO 기준치(25㎍/㎥)를 넘어선 곳은 모두 13곳이었다. 17곳 중 가장 농도가 높게 조사된 곳은 부천시 오정동으로 지난해 평균 농도가 41㎍/㎥였다.

* 미세먼지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늘고 작은 먼지 입자로, 직접 폐에 들어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미세먼지는 주로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발생하는데 알루미늄, 카드뮴, 납 등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다. 미세먼지는 입자 지름이 10㎛ 이하면 '미세먼지(PM-10)'라 하고, 2.5㎛ 이하인 경우에 ‘초미세먼지(PM-2.5)'라고 부른다.

부천시 지역별 미세먼지((㎍/㎥) 농도

날짜

중동, 상동

역곡동, 괴안동, 범박동, 소사본동, 심곡본동, 심곡동, 소사동, 원미동, 춘의동

도당동, 오정동, 내동, 대장동, 삼정동, 약대동

작동, 원종동, 고강동, 여월동

계수동

송내동

옥길동

2014-02-27

154

161

148

140

145

151

119

2014-02-28

115

124

117

129

121

117

116

2014-03-01

72

80

68

79

72

75

70

2014-03-02

35

38

37

37

1

35

32

2014-03-03

70

77

73

80

33

72

71

2014-03-04

111

125

111

118

115

119

102

2014-03-05

54

68

63

59

49

59

51

일주일 평균

87

96

88

92

77

90

80

출처 - 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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