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아동, 청소년 정책 제언을 위한 부천시민 두 번째 시간 ‘입양’

 
2015년 아동, 청소년 정책 제언을 위한 부천시민모임의 두 번째 시간은 ‘입양’이었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 인천상담소 관계자는 입양의 개념과 입양의 의미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에는 비밀입양이 많았습니다. 입양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아, 임산부 행세를 하며 기간에 맞춰 아이를 입양했다고 합니다.

국내입양은 성별을 고를 수 있다고 합니다. 양부모는 남자 아이보다 여자 아이를 더 선호하고 혈액형이 같길 바라며 건강하길 바라죠. 입양 조건이 많아지면 대기 기간도 길어지기 마련이에요. 최소 1년에서 2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이다보니 장애아가 가정에 입양되기란 쉽지 않아요.
입양제도는 출산장려정책과 맞물려 변화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었던 베이비붐 시기, 해외 입양이 많이 이뤄진 시기이기도 합니다. 과거엔 못먹고 못살게 되면서 아이를 입양보내는 형태였다면, 현재는 10대 미혼모들에 의한 입양이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부양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공통점은 닮은 것 같습니다.

입양관계자는  베이비박스라는 안전망 때문에, 친부모들이 고심하지 않고 아이들을 버린다는 주장은 올바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입양기관에 아이를 맡기려면 출생신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10대 청소년이 출생신고를 한다는 건 우리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입양제도의 허점입니다. 아이를 키울 능력은 되지 않기 때문에 흔적도 남기지 않길 바라는 건데, 정부는 출생신고를 필요로 하는 거죠. 결국 친부모가 최후에 선택하는 게 베이비박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국내입양절차와 국내입양 구비서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국내 입양절차

입양신청 서류접수 -> 입양양부모교육 -> 입양상담/ 가정조사(2회) -> 아이선보기 ->가정법원 입양서류제출 ->입양의허가 -> 신고 -> 입양아동인도 -> 사후관리

사실 입양과 관련 돼, 입양 개념, 법적 절차와 관리를 들으며 기분이 좋진 않았아요. 입양이 까다로운 건 그 아이가 다시는 아픔을 겪지 않고 온전하고 건강한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지만, 아직도 입양 부모의 입장 중심적인 법적 절차가 탐탁치 않아요. 아이를 주체로 보고 아이의 선택권도 존중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하나로만(혈연 또는 법적인 관계) 국한해 볼 것이 아니라, 경계를 확장했으면 해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끈끈한 연대의식이 성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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