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에 대한 권리 캠페인(이하 도시권 캠페인)은 도시에 대한 도시 거주자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시는 도시 거주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정치적 공간입니다. 도시 캠페인은 거주자들이 도시 체계의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와 공간에 접근하고 점유하고 창조적으로 사용할 권리, 그리고 주민들이 자신의 필요에 부합하는 새로운 공간을 직접 창출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이러한 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캠페인은 콩나물신문 조합원들로 이루어진 ‘도시공부모임’이 공동으로 취재하고 작성합니다. ‘도시공부모임’은 지난 7월 콩나물신문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이사회의 고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8월에는 홈리스의 주거권에 집중하는 빅이슈를 비롯한 매체들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중장기 캠페인 전략으로서의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9월에는 부천의 도시 개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주거권’을 넘어서 ‘도시에 대한 권리’로 캠페인 기획 범위를 넓히게 되었습니다. 10월에는 구체적인 캠페인 기획을 위해 주거권에 관련된 부천과 수도권의 활동가들을 인터뷰하였습니다. 이번 호는 도시권의 내용과 부상하는 과정을 개괄적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다음 호부터 아래의 주제들을 기획 기사 형태로 연재하고자 합니다.

1 주거약자로 떠오른 청년, 주거권을 요구하다!
2 전월세 고공행진, 전국의 세입자여 단결하라!
3 원룸, 고시촌은 시한폭탄?
4 용산 이후, 맘놓고 장사하고 싶은 상인들의 모임

‘도시공부모임'은 더 다양한 캠페인 주제들을 발굴하고 취재하고 기사를 쓸 조합원과 시민여러분을 찾습니다. ‘도시공부모임’에 관심있는 조합원과 시민을 위해 페이스북 그룹으로 ‘도시권 공부모임’을 개설하였습니다. ‘도시공부모임'은 부천의 현장 사례조사, 대중강좌와 워크숍, 인근 지역의 단체들과의 연대활동과 공동 캠페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도시에 대한 권리’(이하 도시권) 무엇인가? 

도시에 대한 권리(The Rights to the City) 도시 공간에 대한 도시 거주자의 권리를 의미한다. ‘도시에 대한 권리 (도시권)’ 도시를 지리적 물리적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대상이자 거주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정치적 공간으로 이해한다.  ‘도시권 참여의 권리와 전유의 권리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참여의 권리는 도시 거주자들이 도시 체계의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말하고, 전유의 권리는 공간에 접근하고 점유하고 창조적으로 사용할 권리, 주민들이 자신의 필요에 부합하는 새로운 공간을 직접 창출할 권리를 말한다. ‘도시권에서는 도시 공간을 자본에 의해서 배타적으로소유되는 공간이 아니며, 거주자가 평등하게 나누며공유되는 공간으로 이해한다. 도시권은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앙리 르페브르(Henry Lefevre) 1968 출간한 <도시에 대한 권리>에서 비롯되었다. 이후 제임스 홀스턴(James Holston)도시 시민권(urban citizenship)’ 개념으로 심화되었다.

도시권에 기초한 도시법(City Statute) 제정 운동

르페브르의 도시권 개념은 중남미 국가에 영향을 미쳤다. 중남미 국가는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무허가 정착지의 확산과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도시 빈곤층의 주거 문제가 심각했다. 브라질은 급속한 농민의 도시 이주와 이로 인해 불안정한 주거 형태인 무허가 정착촌이 확산되는 한편, 다른 쪽에서는 토지 독점과 투기가 만연했다. 부재지주가 소유한 방대한 토지들이 방치되었고, 소수 상류층은 자신들만의 폐쇄된 공간을 따로 조성했다.

1990년대에 브라질의 도시 운동 단체는 '국가 도시 개혁 포럼(the National Urban Reform Forum)' 결성하여 10 이상의 오랜 정치적 협상 끝에 2001 마침내 '도시법(City Statute)'이라고 명명된 법률을  제정하였다.

 

법에서는 도시에 대한 권리를 명시적인 집합적 권리로 인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브라질의 도시 개발 관리 과정을 규제할 있는 수단을 제도화했다. 특히 주민 참여를 포함한 도시의 민주적 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무허가 정착지의 양성화를 위한 수단들을 구체화했다는 의의가 있다.

 

도시에 대한 권리 세계 헌장

도시에 대한 권리 세계 헌장(World Charter for the Right to the City) 2001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리에서 열린 세계사회포럼에서 최초로 채택되었다.  2004 7월과 2005 9 사이에 아메리카 사회포럼, 세계도시포럼, 세계사회포럼에서 다시 채택되어 다듬어졌다.

 

헌장은 전문과 4부로 구성되어 있다전문은 헌장의 목적이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도시에서 존엄하게 있기 위하여 시민사회,지방정부 중앙정부,국회의원,국제기구들에 의해 상정된 약속과 수단들을 모으는 두고 있다고 명시하였다.

 

헌장의 2부는 시민권의 실현과 도시의 계획,생산,관리의 참여에 관한 권리를 9 조항에 걸쳐 규정하고 있다.

3. 도시의 계획과 관리, 4. 주거지의 사회적 생산, 5. 평등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 6. 공공 정보에 대한 권리, 7. 자유와 고결(integrity), 8. 정치적 참여, 9. 집회,결사,표현할 권리와 도시 공공공간을 민주적으로 사용할 권리, 10. 정의(justice) 대한 권리, 11. 공공 안전과 평화, 연대, 다문화 공존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헌장의 3부는 도시의 경제,사회,문화,환경 발전에 대한 권리를 5개의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12. 물에 대한 권리,가정 도시 공공서비스의 접근과 공급에 대한 권리, 13. 대중교통과 도시 이동에 대한 권리, 14. 주거에 대한 권리, 15. 근로(work) 권리, 16. 건강과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국내 흐름, 지자체의 인권도시 선언

한국인권재단에서 발표한 <2014 한국 인권도시백서> 국내 인권도시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광주광역시와 서울특별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광주광역시의 자치구, 서울시 성북구, 울산 동구와 경기도 광명시의 사례를 들고 있다.

 

광주는 특히 올해 5 개최된 2014 세계인권도시포럼은 100 도시에서 500여명의 인권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광주인권도시이행원칙 발표하고 ‘2014세계인권도시포럼선언문 채택하였다.

 

광주인권도시이행원칙인권도시란 모든 행위자들의 삶의 향상을 위한 참여적인 과정이며, ‘도시에 대한 권리는 주민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양질의 삶을 누릴 있는 권리를 실현하는 전략적 도구이며,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는 권리임을 인식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경기도 광명시는 2011년에광명시 시민인권조례 마련하면서 인권도시를 향한 규범적인 틀을 마련하였다. 2012 4 2일에는광명시민인권위원회, 2012 7 1일에는광명시민인권센터 설립 2013 2 25일에는 영향평가제도 도입 등을 이유로 조례 일부를 개정하였다.

 

<2014 한국 인권도시백서>인권도시(Human Rights City)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권의 가치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교육하고 보급하려고 하는 국제 인권단체가 처음 사용한 개념으로 등장했고, “이후 도시권을 적극 실현하려는 주거권 운동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권도시의 개념을 차용하기 시작 것으로 보고했다.

 

인권도시 개념은 서로 태생이 다른 인권 개념과 도시권 개념을 지방정부와 운동단체가 정책적으로 절충하고 통합하는 과정의 산물로 있을 것이다.

 

도시에 대한 권리 캠페인의 방향성

그러나 이러한 지역 단위의 정책적 흐름이 포착되기는 하나 한국 사회는 용산 참사와 세모녀 사건 이후 근본적인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지는 못하고 있다. 여전히 전월세는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고, 새로운 빈곤층으로 부상한 청년은 주거권 문제 전례없이 악화되고 있다. 원룸과 고시원들은 세입자에게 근거없이 높은 관리비를 부과하고 지자체와 대학의 대학생 기숙사 건립을 반대한다. 퇴직금을 털어 장사를 시작한 시작한 사람들이 임대인에게 권리비를 떼이고 쫓겨나는 일이 지속되고 있다.

 

콩나물신문은 지역의 풀뿌리 언론으로서 지역의 풀뿌리 언론과 함께 지역별 주거권 운동단체들과 협동조합 다양한 시민단체들과 함께 도시권 캠페인을 추진하고자 한다. 다음 호는 <주거약자로 떠오른 청년, 주거권을 요구하다!>라는 주제로 부천과 수도권의 청년 주거권 운동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짚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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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의 "도시에 대한 권리" 증진 캠페인

1966 유엔에서 국제법적 효력을 갖춘 인권에 관한 조약 개가 채택되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ICESCR) (통칭 사회권 조약)이다. 유엔은 이러한 사회권 조약 내용 특히 주거와 관련된 문제를 중시하여 유엔 산하에 인간정주센터(the United Nations Centre for Human Settlements: Habitat) 설립하고, 1976 밴쿠버 1 세계주거회의(Habitat I), 1996 이스탄불 2 세계주거회의(Habitat II) 개최했다. 유엔은 차례 회의를 통해 주거는 기본적인 인권임을 명시하고, 주거권을 실현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라고 선언했다. 이후에도 유엔은 2001 새천년 도시 인간정주선언 주거권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는 유네스코와 유엔-해비타트를 통해 도시에 대한 권리 연구와 이에 입각한 도시 정책을 소개 보급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물론 국제기구들은 르페브르 도시 사상의 핵심, 도시를 특정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는 집합적 공간으로 보는 관점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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