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 입법 예고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전국 최초로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초석을 놓는「경기도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예고를 했다.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당연 가입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자영업자는 희망자에 한해 임의대상으로 하고 있다. 일반 근로자들은 사업주와 50대 50으로 고용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으나 자영업자들은 본인이 고용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하므로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가입을 꺼리고 있어 자영업자의 가입률은 전국적으로도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특히 정부는 지위가 불안정한 1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용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며 고용보험의 가입을 유도하고 있으나 2019년 12월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은 15,549명에 불과하다.

본 조례는 1인 자영업자는 물론, 고용보험의 임의가입 대상인 50인 미만을 근로자로 두고 있는 자영업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의 규모가 영세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고용보험법」의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기도민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하여 도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지원대상 및 범위, 감독 및 환수, 직업 재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본 조례는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다음달 1일 열리는 제346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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