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부천시갑)이 2일 부천시 사전투표소 수를 현실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부천시 관내 사전투표소 개수가 대폭 감축되었다. 2019년 7월 부천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36개의 행정동을 10개의 광역동으로 통합·개편했다. 이에 사전투표소를 읍·면·동에 1개소만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부천시 관내 사전투표소는 기존 36개에서 10개로 대폭 줄었으며, 그 결과 21대 총선 부천 사전투표율은 이례적으로 현저히 낮아져 250개 집계구(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중 최하위권인 249위, 19.7%를 기록하게 되었다.

21대 총선에서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비교적 투표장 내 거리두기가 쉬운 사전투표가 선호되었다. 20대 총선과 비교할 때 사전투표율이 전국 119%, 경기도 권역 114% 각각 증가했으나, 부천시 증가율은 전국보다 38%나 낮은 81%에 그쳤다. 사전투표를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예전보다 훨씬 멀리 이동해야 했고, 특히 장애인, 노령자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극히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예견하고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소 증가를 적극 요청하였던 김경협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나서면서 “읍·면·동 개편에 따른 사전투표소 감축은 선거사무원 수, 투표참관인 수, 후보자 현수막 수 등의 감소와도 연계되어 유권자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저해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부천시민들의 참정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해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전, 사전투표소 개수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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